“도매시장법인의 공익적 역할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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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의 공익적 역할 확대하라”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2.08.2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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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방향과 과제 세미나

공영도매시장에서의 영업은 배타적 수익 창출 권리 가지는 것
출하 농어업인 권익 증진 등을 위한 역할 확대는 지극히 당연
위탁수수료 낮추고, 법인 지정 취소 규정 강행규정으로 바꿔야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방향과 과제 세미나’가 개최됐다.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방향과 과제 세미나’가 개최됐다.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정부의 정책적 투자와 지원을 통해 조성·운영되고 있는 만큼 도매시장법인의 공익적 역할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김성훈 교수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방향과 과제 세미나’에서 도매시장법인의 공공성과 역할 증진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김 교수는 “아무나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들어가 유통행위를 할 수 없기에 도매시장법인은 상당한 이윤이 발생하는 배타적 권리인 ‘특허’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민간 기업도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등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배타적 수익 창출 권리를 가진 도매시장법인이 일정 수준의 공공성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수산과 청과를 포함한 전국 107개 도매시장법인의 공익적 역할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출하 농어업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역할 강화 △법인 자체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제도 보완 △도매시장의 유통 혁신을 위한 능동적인 참여 촉진 등 세 가지를 꼽았다.  

먼저 김 교수는 출하 농어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경매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 전반을 출하자가 원격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해 낙찰가만 알게 되는 현재의 제한적인 정보 제공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

또 도매시장법인과 경매사의 경매 결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불낙 규모, 비교 상품과의 경락가 차이, 경매 진행 시간 등을 관리해야 하며, 영세 농어업인이 경매장에서 차별받을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장예외품목 거래를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음으로 도매시장법인 자체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선 출하자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법인의 적정 수익 규모를 정한 다음 이를 넘어서는 수익을 공적 기금 등으로 조성해 사회에 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경매가가 급락하는 경우 영세 출하자를 위한 지원기금, 생산자 조직 지원기금, 출하지 및 도매시장 위치 지역사회를 위한 공공기금 조성 등을 검토해볼 수 있다”며 “특히 현재 4~7% 수준의 위탁수수료를 낮게 조정하는 방안도 필요한데, 대형 규모의 도매시장법인은 수수료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도매시장법인이 공영도매시장 유통 혁신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경매수수료 등을 통해 매일 고정적인 현금이 유입되는 도매시장법인의 특성상 다른 민간기업처럼 매출 증대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경쟁을 하는 대신 비용 절감에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도매시장 혁신을 위한 법인의 참여 의지를 촉진하기 위해선 100% 상대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있는 도매시장법인 지정 취소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바꿔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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