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전통어로문화 진흥, 체계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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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통어로문화 진흥, 체계화가 필요하다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2.08.2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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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진 한국어촌어항공단 어촌해양본부장
나승진 한국어촌어항공단 어촌해양본부장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2002년부터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구분되는 세계중요농업유산제도를 도입해 식량안보와 생계 보장, 농업생물 다양성, 지역적이고 전통적인 지식체계 등 5가지 기준에 근거해 세계중요농업유산을 선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FAO에 등재돼 있는 세계중요농업유산은 모두 22개 국가 62개소에 이른다. 우리나라도 세계중요농업유산(농업 이외 어업, 임업 등도 포함)의 개념을 기초로 해 2012년에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를 도입해 16개소(2021년 12월 기준)를 지정했고, 이 중 5개소는 세계농업유산으로도 등재됐다. 

2015년부터 해양수산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체계에서 분리해 국가중요어업유산제도를 도입했으며 지난해까지 11개소(제주해녀어업, 보성 뻘배어업, 남해 죽방렴, 신안 갯벌 천일염업, 완도 지주식 김 양식어업, 무안·신안 갯벌낙지 맨손어업, 하동·광양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 통영·거제 견내량 돌미역 트릿대 채취어업, 울릉·울진 돌곽 떼배 채취어업, 부안 곰소 천일염업, 신안 흑산 홍어잡이어업)를 지정해 이를 보전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제주 해녀어업’과 ‘하동·광양 섬진강 재첩장이 손틀어업’ 2개소는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을 하는 등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중심의 국가중요어업유산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많은 전통어업의 기술체계와 이와 관련된 다양한 어촌문화와 어촌 공동체는 어촌의 고령화, 공동화로 사라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서는 전통어업문화, 어업유물, 전통어법, 어촌 공동체를 유지·계승시켜나가고 박물관, 전시, 교육, 홍보, 어업유산 지정·관리 등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전통어로문화의 계승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는 체계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만 제한적으로 국가가 지정·보전해야 할 국가중요어업유산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다.

국가중요어업유산 이외의 전통어로문화 진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기본법에서 정한 책무를 좀 더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할 법체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국가 단위 및 지역 단위의 계획과 자원 발굴·지정·보전·활용 및 사후관리 체계, 전문기관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국가·지방어항의 지정·개발·관리체계와 같이 각 위계별로 체계화해 특별법 지위의 어촌·어항법에 규정하는 등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세계농업유산이나 국가중요어업유산의 후보자원으로서 관리·보전뿐만 아니라, 어촌의 생계와 공동체를 유지하는 수단이고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한 전통 자산이자 문화로서 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전통어로문화와 연계해 다양한 관광·체험 프로그램 개발 또는 에코뮤지엄을 조성할 경우 관광명소로 기대할 수 있으며, 어업유산을 통해 생산된 특산품은 브랜드화로 부가가치 제고도 가능하다. 풍어제 등 유·무형의 어촌 유산이 영구 기록·보존될 수 있도록 디지털 아카이브나 디지털박물관 등을 구축할 경우, 다양한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등 국민의 관심 유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이외에도 지역주민, 어업인 단체, 어촌문화 관련 전문단체 등의 역량 강화와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홍보 확대를 통한 전 국민의 관심도 제고와 함께 법률 개정과 예산 반영을 위한 국회와 재정당국의 관심과 지원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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