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력 육성·지원정책, 법적 근거 필요
상태바
농어업인력 육성·지원정책, 법적 근거 필요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2.07.29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어촌의 인력 문제는 이제 농어촌의 생존과 직결돼 있다. 일할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힘들어지게 된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인력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지역 간, 국가 간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노동인력 부족 현상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떠올랐다.


국내에서는 농어촌의 고령화로 지역 소멸까지 거론할 만큼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의 핵심 정책 효과는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수산업, 어촌의 경우 개소당 1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어촌뉴딜 300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으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귀어귀촌, 귀어학교, 농산어촌 개발 등 다양한 어촌 인구 유입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돌아오는 어촌 건설은 요원할 정도로 성과가 적다. 지난해 말 기준 어촌 귀어 인구가 2000여 명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일부에서는 취업이민정책까지 제안하고 있다.


대도시의 젊은 인력이나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귀농귀어인들이 농어촌에 정착하기는 쉽지 않다. 편의시설은 물론 교육·문화시설 등의 생활 필수시설이 부족하고 일자리를 얻기도 쉽지 않다. 비대면 시대에 미디어를 이용한 소득 창출도 생산과 가공, 유통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질 때 가능한 정도다.


이러한 농어촌의 현실을 감안해 국회에서 농어촌인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토론회가 열린 것은 반가운 일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듯하다.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위성곤 의원은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줄어들고 있으나, 작업환경과 주거여건 등이 열악한 탓에 농어업 분야의 신규 인력 유입 역시 저조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자제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가 있지만 인력 수요가 봄, 가을 등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농어업의 계절적 특성, 축산업과 작물재배업 등 품목에 따라 상이한 고용 형태 등 농어업인력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원활한 인력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농어업인력 육성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농어촌의 인력 수급은 한숨을 돌릴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법 제정 단계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해소해야만 한다.
우선 특별법에는 농업 분야와 어업 분야의 인력 육성과 지원이 통합·규정돼야 한다.


현재 국회에 논의되고 있는 특별법(안)은 농업 분야만 규정하고 있다. 법 제정 초기 단계에서 어업과 어촌 분야가 누락돼서는 안 된다.


수산 분야는 지속적인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촌 소멸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다. 어업 분야도 농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인력 지원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반농반어가 대부분인 어촌의 현실을 감안하면 농업 분야와 같은 수준의 육성과 지원방안이 법안에 담겨야 한다. 농업에 비해 소외되거나 상대적 박탈을 느끼고 있는 어촌과 어업 분야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어촌마을의 소멸이 앞당겨질지 모른다.


“농사지을 사람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농민들의 탄식이 어촌과 어업 분야에서도 더 이상 낮선 말이 아니다. 또한 “외국사람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농촌의 현실과 외국인 선원이 없으면 출항조차 어렵다는 어촌의 현실이 다르지 않다.


현재 대부분의 농어업 인력 지원은 농어업인 일자리지원센터, 농수산후계인력 양성사업 등을 통해 유사하게 이뤄지고 있다. 농어업 인력 지원정책 근거법 등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공동소관 법률(농어업경영체법, 후계청년농어업인법 등)이다. 농업에 어(漁)자만 추가해 모양새만 갖춘 법안이 돼서는 안 된다. 농어업인력 지원 전문기관 지정이나 운영 주체, 운영 방식을 정할 때도 어촌과 어업 분야 전문기관 설립도 가능하게 규정해야 한다.


대부분의 농어업 인력 지원이 유사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농어업 인력 지원정책의 근거법 등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공동소관 법률이다. 이 때문에 법안에 어업 분야를 포함해 어업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특별법에는 한국의 농수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농어업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민제도의 도입도 검토해볼 사항이다. 농수산업 분야 취업이민정책은 단순히 임금노동자로 일할 외국인을 도입하는 정책을 넘어서 다양한 측면에서 농어촌과 농어업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젊은 인력의 농어촌 유입이 어렵다면 숙련된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고려해볼 일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