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개정안 어업인 강력 반발에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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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개정안 어업인 강력 반발에 주춤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2.07.2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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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265건 중 235건이 반대

연근해어선에 승선하는 선원들의 선원명부를 작성해 공인을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업인들의 강력한 반발(본지 제1591호 6월 20일자 1면)에 이어 업종별 대표자 간담회에서도 압도적인 반대 의견이 제기돼 난관에 봉착했다.


지난달 25일 해양수산부 중회의실에서 열린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업종별 대표자 간담회에서는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경북·충남도연합회, 보령시·강릉시연합회, 전국근해오징어채낚기연합회, 동해구중형트롤, 전국어민회총연맹 등 12개 단체장들이 참석해 선원법 개정에 대한 부당함을 표시했다. 


선원 명부 공인은 새로운 규제이며 어업인 불편 가중과 경비 상승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개정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입법예고 기간(6월 24일까지) 동안 수렴된 의견도 265건 중 235건이 반대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여 건만이 찬성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연 관계자는 “수렴된 의견을 보더라도 현장에 맞지 않는 입안”이라며 해양수산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8일 수협중앙회와 노동조합이 지난해 9월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노사합의서에 대한 의견 수렴 회의를 가졌으며, 개정령안에 대한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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