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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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2.07.29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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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농어촌 인력난 숨통 트일 수 있을까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없으면 경영 포기해야 할 상황 처해
계절적 수요에 맞게 인력 배치하고, 체류 기간도 연장해야 
취업이민정책으로 농수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양성
정부, 인력공급 늘리고 외국인 근로자 관련 단속 강화 검토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어촌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국내 근로자는 물론 외국인 근로자까지 줄어들면서 어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어촌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국내 근로자는 물론 외국인 근로자까지 줄어들면서 어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달 서울 여의도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주최하는 ‘농어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외국인 근로자 고용 문제를 중심으로)’가 개최됐다. 이날 자유토론에서 발표된 내용을 요약해 게재한다.

“외국인 근로자 신속 도입하고 무단이탈 등 단속 강화”
이종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

수산 분야는 지속적인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촌 소멸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청년어업인 공급을 담당하는 수산계고교 신입생 입학이 감소하고 졸업생의 수산계 취업이 줄면서 어업 분야도 농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인력 지원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농어업 인력 지원은 농어업인 일자리지원센터, 농수산후계인력 양성사업 등을 통해 유사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농어업 인력 지원정책 근거법 등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공동소관 법률(농어업경영체법, 후계청년농어업인법 등)이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에 어업 분야를 포함해 어업 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근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고용허가제(E-9, 20톤 미만 어선업·양식업 등)와 외국인선원제(E-10, 20톤 이상 어선업)를 통해 외국인 인력을 수급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를 통한 선원 입국은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3월부터 전면 중단됐다가 2021년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계획에 따라 정상화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코로나19 이전보다 약 3200여 명의 인력이 부족한 상태다. 

정부는 고용허가제 제약에 따른 인력난 해소를 위해 기존 체류자의 체류기간을 1년 연장(2021년 4월~2022년 12월)하고, 재입국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적용하고 있다. 또 외국인력정책심의회를 통해 고용허가제 신규도입 쿼터를 지난해보다 1000명 늘려 4000명까지 확대했으며, 법무부·방대본 등과 외국인선원제 체류기간을 1년 연장하는 데 협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대비 1000명이 늘어난 1만80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1년간 더 일할 수 있게 돼 어업인들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선원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어업 현장에서는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을 활용하고, 가족 승선과 내국인 채용을 확대하는 한편 조업 감축, 규모 축소 등 여러 자구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지속적인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불법체류 단속이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 무단이탈 증가, 외국인 근로자의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어업인이 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배정된 외국인 근로자가 최대한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무단이탈, 부당 요구 등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만큼 출입국 당국과 협의해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특히 그간 누적된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당분간 도입 쿼터 확대 기조를 유지해 연근해어업 고용허용기준을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해 추진할 방침이다.

“농어업인력지원전문기관 비영리 법인까지 확대해야”
장덕상 (사)국제농업협력네트워크 사무총장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수입 확대, 여기에 코로나19로 농어업 현장 인력이 줄면서 농어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그 중 상당 부분을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존하고 있어 농어촌 인력 수급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농어업·농어촌의 인력 품귀현상은 이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됐다. 농어촌 현장에 외국인 인력이 없으면 농어업을 포기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외면하고 방관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확실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농어업부문 외국인 인력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 개선을 통한 활용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장 사례를 통해 ‘농어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이후에 마련될 시행령, 시행규칙에 반영돼야 할 내용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농어업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이나 운영주체, 운영방식을 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에 국한하지 말고 비영리 공익법인까지 확대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인력을 농어촌에 일이 많은 계절적인 수요에 맞도록 배정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광역단위의 ‘농어촌종합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해 시·군·구 기초 자치단체 농어업 분야 인력 지원을 위한 플랫폼으로 개편 운영해야 하며, 숙련·성실 외국인 노동자의 비자 연기 등을 통해 재고용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아울러 파파라치제도 도입 등을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하며, 계절근로 입국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시간 의무 이수 및 한국어 시험과정을 신설해 고용주와 최소한의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취업이민제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육성·지원해야” 
최서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현행 외국인 근로자 제도 도입 운영방식은 농어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 점차 농어업인력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선발된’ 외국인도 육성·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생산직은 경제적 보상이나 직업적 지위가 낮고, 생산연령 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농어업 종사를 기대하기 쉽지 않다. 농수산업에서 기계화, 스마트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기술의 발전이 모든 작업을 해결해주지 못할뿐더러, 장기적으로는 농어업경영체를 운영할 사람도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농수산업 분야에 취업이민제도(외국인력제도) 설계는 전체적인 이민제도 운용과의 조응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불법취업이나 불법고용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즉 취업을 위해 입국한 외국인들 중에서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하면서 경영체까지 운영할 수 있는 외국인을 선발하고 육성·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해당 외국인은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 될 자격을 갖춰야 한다. 향후 농수산업 분야 취업이민정책은 단순히 임금노동자로 일할 외국인을 도입하는 정책을 넘어서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의 농수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농어업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선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현재 정부는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를 통해 고용주가 숙련된 외국인을 장기 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제조업 등 다른 업종에 비해 임금 수준이 낮고 한국어 학습 기회가 제한된 농어촌 종사 외국인이 점수제를 통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더불어 계절근로자의 경우 숙련기능인력 점수제의 적용 대상자도 아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제도 설계를 위해선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다양한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농수산업 분야 취업을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취업이민제도 설계와 운영에 있어 농어업 인력 지원계획과 이민정책계획의 연계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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