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망어업도 감척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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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망어업도 감척 대상 포함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2.07.1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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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을 위한 감척사업 대상에 정치망어업이 포함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일 정치망어업에 대한 감척 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치망어업은 그간 사유재산 침해 우려 등의 문제로 자율·직권 감척 대상에서 모두 제외돼왔다. 그러나 최근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에 따라 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돼 수협 등 관련 업계에서 정치망어업도 자율감척 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지난 1월 정치망어업의 어법 특성상 연안의 산란어와 어린 물고기 등의 혼획 가능성이 높아 수산자원 남획의 가능성이 높은 점, 업계 경영난 등으로 감척 수요가 증가하는 점 등을 감안해 어업인이 희망할 때 감척을 추진하는 연근해어업 자율감척 대상에 정치망어업이 새롭게 포함되도록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 법률은 6개월 후인 오는 12일 공포된다.

해양수산부는 정치망어업 감척 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자(어업경영인)에게는 정부와 지자체가 법률에 따른 감척지원금을 지원하고, 감척 대상 정치망어업에 종사한 어업종사자에게도 최대 6개월분의 어선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최용석 어업자원정책관은 “혼획 등 자원관리상의 문제점과 수산자원 감소에 따른 어업경영난 등으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된 정치망어업 감척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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