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어업인 특화검진비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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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어업인 특화검진비 90% 지원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2.07.0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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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발표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0일 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해양수산 분야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총허용어획량제도(TAC)가 확대 적용되며 수산자원 관리 강화를 위해 정치망어업에 대한 어선 감척사업이 신규 도입되고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시범사업 실시로 어업인 복지 혜택이 확대된다.

우선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TAC는 이전까지는 고등어, 살오징어, 전갱이 등 12개 어종에 대해 TAC를 적용되던 것을 갈치, 참조기, 삼치 등 15종으로 확대한다. 연근해 어획량을 기준으로 할 때 29% 수준이었던 것이 40% 수준까지 확대된다.

또한 7월 12일부터는 정치망 어업도 연근해어선 감척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근해·연안·구획 어업인들만이 대상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정치망 어업인들도 감척사업 대상자로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감척사업 참여 어업인은 평년수익액 3년분에 해당하는 폐업지원금과 어선·어구 잔존가액, 어선원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하반기에는 여성어업인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특화검진 비용 90%가 지원되며 양식장 등에서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가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올해 11월 13일 김, 굴 등의 수하식 양식장을 시작으로 내년 11월 13일부터 모든 어장에서 스티로폼 부표의 사용이 금지된다. 

지난 5월 제정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굴 패각 등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유형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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