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 환경을 개선하고 규제는 줄이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한 ‘어장관리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어장별로 퇴적물이 쌓이는 정도와 폐기물이 유입되는 정도에 따라 어장 청소 주기가 달라진다.
지난달 28일 개정된 ‘어장관리법 시행령’은 어장 청소의 주기 및 방법 등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양식면허의 종류, 양식품종별로 어장 청소 주기를 3년에서 5년 사이의 기간으로 세분화하고, 청소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가두리식 어류 양식장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3년에 한 번씩 어장 청소를 하도록 하고, 수하식 패류와 가두리식 패류양식장 등은 4년에 한 번, 그리고 바닥식 해조류 양식장과 바닥식 어류 양식장 등은 5년에 한 번씩 어장 청소를 하도록 했다.
또한 이번 개정령은 어장 정화·정비업의 선박 사용에 관한 등록기준도 완화했다.
어장정화·정비업자가 다른 어장정화·정비업자 소유의 선박을 사용할 경우, 임차권 설정과 등록사항 변경을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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