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어선원·어선보험이 제도가 개선됐다.
개선된 세부 내용을 보면 우선 보험 가입 시 국비와 지방비를 즉시 지원해 보험료 부담을 줄였다.
이어 어선 휴항·휴어 환급금 시기를 휴항·휴어기간 종료 후 지급으로 앞당기고 어선 휴항기간에 대한 보험료 환급률을 휴항기간에 대한 자부담 보험료 55%에서 60%로 더 확대했다.
어선원보험은 재해 어선원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수급권을 확대했다. 이로써 보험급여 전용계좌에 입금한 전액에 대해 양도 또는 압류가 제한된다.
보험료 추가 없이 어선보험의 보장도 강화했다. 선박 화재로 타인 선박에 손해 발생 시 어선주의 법률상 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어선 사고로 인한 해양오염 발생 때도 방제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며 어선 사고 후 손해 방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 지원을 확대했다.
이어 러시아 등 외국 수역에 입어하는 어선에 대한 보험료 할증(15%)을 없애고 충돌에 의한 인명 손상 시 보상기준을 완화하는 등 어업인의 재정 부담을 경감케 했다.
또 기상 악화 중 어선안전조업법 제10조를 위반하고 출항해 사고를 냈을 때는 지급보험금의 20%를 차감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어선원보험은 어선원이 조업활동 중 재해를 당했을 경우 어선주가 부담해야 할 재해보상책임을 해결하며 3톤 이상 어선 소유자는 당연가입 대상이다.
어선보험은 어업인의 중요한 생산수단이며 생활의 터전인 어선이 해상사고 등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원상 복구가 가능토록 도와주는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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