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공적자금 7574억 원 국채로 조기 상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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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공적자금 7574억 원 국채로 조기 상환한다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2.06.1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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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본연의 역할인 어업인 지원 확대 기대

국채 2023~2026년까지 매년 800억 원씩 나머지 4374억 원은 2027년에 만기
상환재원은 중앙회 여유자금과 충청청사 매각대금 및 수금채 발행 등으로 마련
공적자금 상환으로 수협은행 배당금 3000억 원 어업인 지원 등으로 활용 가능

수협중앙회가 정부의 결정으로 잔여 공적자금 7574억 원을 국채로 상환하게 돼 공적자금의 족쇄를 풀게 됐다.

수협은 지난 8일 제1차 임시총회를 열고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출자한 신용사업특별회계 내의 우선출자증권 7574억 원을 감소시키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안건은 지난달 제203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예보로부터 지원받은 공적자금 중 미상환 잔액을 국채로 상환하는 방식을 승인하면서 예보가 출자한 우선출자금을 감소시키기 위해 부의됐다. 

이어 수협중앙회는 예보와 현재까지 수협에서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잔여 공적자금 7574억 원을 국채로 지급해 상환하기 위해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합의서’를 개정했다.

수협은 기존의 합의서에 따라 수협은행의 배당금을 재원으로 2028년까지 공적자금을 상환해나갈 계획이었으나, 이번 합의서 개정을 통해 수협에 투입된 공적자금 1조1581억 원 중 현재까지 상환한 4007억 원을 제외한 잔여분 7574억 원에 대해 올해 중 국채(액면가 총액 7574억 원)를 매입해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환한다.

예보는 오는 2027년까지 수협이 지급한 국채의 만기 도래 시, 매년  현금을 수령해 공적자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수협이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추진한 배경은 첫째, 수협 본연의 역할인 어업인 지원기능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가능성,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추진, 해상풍력발전 등으로 악화일로인 수산업 경영환경 감안 시 수협은행 기능을 조기 회복해 명칭사용료 등의 정상화를 통해 지도사업비와 조합 지원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 전개됐기 때문이다.

공적자금 조기 상환을 통해 수협은 앞으로 해마다 2000억~3000억 원 규모로 어업인들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정도 지원 규모라면 해양수산부 2022년 수산 예산 규모가 2조8337억 원인 점과 비교하면 정부 예산의 10%에 육박하는 수준이 되는 것이다.

둘째, 중앙회와 은행 간 자본 선순환구조 구축이다. 

다른 은행은 모회사가 자회사 출자 시 자회사가 이익을 증대해 배당금을 모회사에 지급하고, 모회사가 재출자하는 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으나 수협중앙회는 예보와 체결된 약정 때문에 중앙회가 은행에 출자해 받은 배당금은 원칙적으로 공적자금 상환에만 사용해야 하는 점, 은행출자 재원 마련을 위한 수금채 이자비용도 전액 중앙회가 부담함에 따른 재무적 부담 가중으로 출자가 어려웠고, 수협은행도 수협중앙회로부터의 자본 지원 어려움에 따른 은행권 최저수준 자기자본비율(BIS), 이에 따른 안정적 대출 증대 곤란의 악순환에 노출돼 있었다. 

 

추진 경과

2022년 5월 말 기준 공적자금 미상환 잔액은 7574억 원이며, 그동안 4007억 원을 상환했다.

2021년 7월, 3차 임시총회에서 공적자금 조기 상환 추진이 결정됐고, 12월에는 정부입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공적자금 상환 이후에도 법인세 감면 혜택이 계속 유지되게 됐다(고유목적사업 손비인정한도 유지).

수협중앙회는 지난 4월까지 금융위를 비롯한 정부부처 등과 상환조건을 계속 협의해왔으며, 지난 5월 23일 203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본회의 공적자금 조기 상환방안이 의결됐다.

국채 상환의 주요 내용은 수협중앙회가 2023년에서 2027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액면가 7574억 원의 국채를 매입해 예보에 납입하면, 예보는 납입시점 공정가치에 해당하는 우선출자증권 약 6631만 좌를 수협중앙회에 지급하게 되는데, 이 시점이 공적자금이 실질적으로 상환 완료되는 시점이 된다.

이후 예보가 회계처리를 위한 절차로서 2027년에 잔여 우선출자증권 약 943만 좌를 무상으로 수협중앙회에 지급하게 되면 공적자금 상환과 관련한 절차는 모두 종결된다. 

이러한 국채 상환방안은 수협중앙회와 금융당국이 모두 윈윈하는 방안으로서 중앙회는 공적자금 국채 상환을 통해 상환원금 할인과 함께 경영자율성을 회복하게 되고, 정부는 회수기간을 단축하면서 공적자금 미회수액 전액을 안전하게 회수하게 되는 것이다.

국채 상환방안상의 국채 만기 도래 구조는 2023년에서 2026년까지는 해마다 800억 원씩 만기가 도래하고, 나머지 4374억 원은 2027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구조다. 전체 국채의 추정 매입가는 약 6631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채 매입 재원은 충청청사 매각대금 1200억 원을 포함하는 중앙회 여유자금 약 2731억 원과 수금채 3900억 원을 발행해 마련할 예정이다.

수금채 3900억 원 발행에 따른 2023년에서 2028년까지의 6년간 이자비용은 850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공적자금을 조기 상환하지 않고 계속 기존 방식으로 상환하더라도 2028년까지 상환하지 못하는 공적자금이 최소 30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기존 상환합의서에 따라 2028년 말에는 미상환 공적자금 일시 상환을 위해 최소 3000억 원 이상의 수금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공적자금 조기 상환 효과

공적자금 조기 상환 효과는 국채 매입 시 약 943억 원의 할인효과로 말미암아 수금채 이자 852억 원의 부담을 상쇄할 수 있고, 앞으로 금리가 오르게 되더라도 수금채 이자비용보다 국채 할인액이 더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비용 부담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  

국채 943억 원 할인에 따른 조달비용 절감효과 감안 시는 약 115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적자금을 조기 상환함으로써 수협중앙회는 활용 가능한 자금이 증가하는 효과를 본다.

2028년까지 중앙회가 신규로 활용 가능한 은행 배당금은 최대 배당 가능액 약 6600억 원에서 수금채 이자와 은행 BIS비율을 위한 내부 유보금 등을 차감하면 300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수협은행도 내부 유보를 통해 BIS 보통주비율을 1.2%포인트 이상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명칭사용료도 기존 연 310억 원 수준에서 연 430억 원으로 증액이 가능해서 6년간 약 700억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최근 금리가 상승 추세에 있어 수금채 발행을 통한 공적자금 상환 시 손해 발생 우려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금리 상승 시 수금채 이자비용 증가폭보다 국채 매입 할인액 증가폭이 더 크기 때문에 금리 상승 영향은 제한적이거나 수협중앙회에 더 이익이 된다.

5월 말 기준으로 중앙회가 수금채 3년물 발행 시 2028년까지 6년간 이자비용은 약 850억 원 발생이 예상되고 국채 할인효과는 약 940억 원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금리가 추가 상승하게 되면 수금채 발행 금리와 국채 금리가 모두 상승하게 되는데, 수협중앙회의 국채 매입규모가 수금채 발행규모의 거의 두 배 수준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1%포인트씩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국채 할인폭 증가가 약 260억 원으로 수금채 이자비용 증가폭 약 230억 원을 넘게 된다.

수협중앙회 가용 자본이 현재보다 1조 원 정도 증가되는 효과다.

이는 수협법 개정을 통해 현재 중앙회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신용사업특별회계를 중앙회 지도경제회계 자본과 통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은행에 대한 증자 제약도 해소돼 수협중앙회가 수협은행에 대해 자율적 출자를 할 수 있고, 출자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 간에 자본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환합의서 등의 주요 내용

그동안 중앙회의 자율경영을 제약하던 예보와의 상환합의서가 해지됨에 따라 수협중앙회의 자율경영 여건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협중앙회와 예보가 새롭게 체결한 신상환합의서에는 배당금 사용 불가, 명칭사용료 통제, 중앙회 임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등 기존에 자율경영을 제약하던 조항이 일괄 삭제되기 때문에 자율경영을 통한 어업인 지원 활동 등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협은행에 있어서도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부여되던 MOU 목표 지표가 대부분 없어지고, 건전경영을 위한 최소한의 목표 지표만 남게 됨에 따라 현재 은행권 최저 수준인 BIS비율의 제고와 함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적 투자 여건이 조성된다.

그리고 은행의 신약정에서 유지되게 되는 목표 지표는 총자본비율과 순고정이하여신비율이 된다.

공적자금 조기 상환 이후의 수협중앙회는 금융부문을 농협 등과 유사한 금융지주 체제로 개편하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발전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협중앙회가 금융지주체제를 도입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비은행 금융업으로 진출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으로 수익원을 다양화함으로써 어떠한 금융 환경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수협중앙회는 이러한 금융사업 다각화로 2023년 준비단계를 거쳐 2024년 이후 금융지주 전환 및  비은행 금융사 인수 등을 추진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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