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반대 어업인 지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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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반대 어업인 지원 건의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2.05.23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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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면세유 제도 개선 등 어업인 보호대책부터 마련하라”

◇수협중앙회는 CPTPP 대책위원회를 지난 17일 서울 송파구 본부에서 개최하고 ‘CPTPP 가입 반대 어업인 건의서’를 산업통상자원부(사진)와 해양수산부에 직접 전달했다.
◇수협중앙회는 CPTPP 대책위원회를 지난 17일 서울 송파구 본부에서 개최하고 ‘CPTPP 가입 반대 어업인 건의서’를 산업통상자원부(사진)와 해양수산부에 직접 전달했다.

수협중앙회가 수산업 보호대책 마련 없이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에 반대한다는 전국 수산인들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고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수협은 지난 17일 서울 송파구 본부에서 CPTPP 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CPTPP 가입 반대 어업인 건의서’를 채택했다. 채택된 건의서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정문에서 CPTPP 가입 추진 반대 기자회견 후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에 직접 전달했다.

이날 채택한 건의서에서 선행 필수 어업인 보호대책으로 △어업용 면세유 제도 개선 △수산공익직불제도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양식어업 소득 비과세 확대 △친환경 유통시설 확충 △공공급식 국내산 수산물 공급 의무화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사업 확대 등을 꼽았다. 세부 내용을 들여다봤다.

어업용 면세유

현행 어업용 석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는 개별 세법에서 부과를 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에서 한시적으로 면세하는 형태다.

각 세법에서 규정한 유류세 재원 확보의 목적 및 도입 취지상 어업용 석유류에 유종별 동일한 세액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에 어업용 석유류는 교통세, 교육세, 자동차세 등 도입 목적과 이질적이므로 과세 후 면세가 아닌 비과세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비과세도 병행 추진하되 다만 비과세로 전환이 쉽지 않을 경우 선박용 유류 중 약 90%를 차지하는 경유에 대한 세율을 중유 수준으로(리터당 373원→17원) 감세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수산공익직불제

현재 수산공익직불제는 4종으로 조건불리지역, 경영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가 시행 중이다.

하지만 지급요건이 까다로워 직불금 지급 대상이 제한적이며 지급 단가가 낮은 상황이다.

수산자원 보호 직불금의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우며 법인의 경우 최대 140톤(9250만 원)으로 지급 상환 톤수를 정하고 있어 선단을 이뤄 조업하는 업종은 불리하다는 것이다.

또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제의 경우 지원 어종·단가에 대한 합리성·적절성과 친환경인증 직불제의 인증 절차 개선에 대한 어업인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수산공익직불제는 수산자원 보호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조금으로 CPTPP 금지 보조금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어업인 지원책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 또 수산공익직불제 지원금액과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기존 직불제 분리 도입 및 신규 도입으로 직불제 종류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정부는 1994년부터 2021년까지 1조82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2만861척(연안 1만8119척, 근해 2742척)의 어선을 감척했다.

정부의 지속적인 감척사업에도 불구하고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감소하고 있다.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1990년 147만 톤, 2010년 113만 톤, 2014년 106만 톤, 2016년 91만 톤, 2021년 94만 톤을 기록하고 있다. 연도별 소량의 감척, 어획강도가 낮은 연안어선 위주의 감척으로 말미암아 투입비용 대비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어획량 감소, 경영수지 악화 등으로 감척사업에 대한 어업인의 참여 희망율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감척 지원조건에 대한 불만족으로 실제 참여도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폐업지원금 상향 등 감척 참여 어업인 지원 확대를 통한 출어 및 어업포기 어업인에 대한 출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폐업지원금 산정기준을 현행 폐업 지원금 수익액의 3년분에서 5년분으로 상향, 폐업 지원금 지원 비율을 현행 100%에서 200%로, 어선원 생활안정 지원자금을 현행 6개월분에서 12개월분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감척사업 수용성 제고를 위해 현행 평년 수익액의 3년분과 현실가를 반영한 업종별 기준가격을 정해 감척 참여 어업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친환경 유통시설 확충

정부는 저온위판장 및 청정위판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노후 위판장의 위생시설 개선으로 안전한 수산물 공급 기반을 마련 중이다.

2021년 기준, 전체 위판장 213개소 중 노후 위판장이 89개소(42%)에 달해 시설 현대화(저온위판장, 청정위판장)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일선 수협의 투자여력 부족 문제로 저온시설 투자가 기피되고 있다. 또한 저온위판장 운영 시 농사용 전력 미적용으로 과다한 전기료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수입 수산물 대비 안전성과 위생요인을 차별화하고 국내산 수산물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품질위생형 위판장(저온·청정위판장) 전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

일선 조합의 현대화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자부담률을 인하(20~30%→ 10%)하고 저온위판장 운영 시 과다한 전기료가 발생하므로, 농업 분야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농사용 전력 적용 확대를 요구했다.

공공급식 국내산 수산물 공급 의무화

현재 학교급식 수산물 공급 비중은 국내산 65%, 수입산 35% 비율이다. 하지만 급식비 예산상의 한계로 저가 수입산을 선호하는 추세다.

CPTPP 가입 시 수입 수산물의 국내유입 증가가 불가피하므로 수입 수산물 대비 가격 경쟁력이 낮은 우리 수산물의 가격 인상 및 공급 감소가 예상되는바, 우리 수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토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학교급식 국내산 수산물 공급 의무화 및 학교급식 추가예산 편성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자체장의 학교급식을 위한 경비 지원 의무화, 학교장의 국내산 농수산물 급식재료 우선 사용 의무화 등 ‘학교급식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

국방부는 식재료 조달체계를 기존 농·수협을 통한 계획생산에서 유통업체 경쟁조달로 변경키로 했다. 식당 운영도 기존 군 직영에서 민간업체 위탁운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군이 식재료 조달체계를 변경함으로써 군 기본 급식품목 축소로 이어져 어업인·어업인 피해가 막심하게 된다.

조달체계 변경으로 군 급식 조달체계가 과거 학교급식 체계로 후퇴하게 되며 경쟁조달 및 위탁 급식 시 수입산·저급 식재료 납품이 불가피해 가공식품 위주 급식 등 영양학적 균형 및 건강관리가 저해될 수 있다는 것. 또 충무계획에 따른 군 급식 수산물 재고 보유 자체가 부재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어업인들은 현행 농·수협을 통한 계획생산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평시 안정적 공급 및 국내 농어업인의 안정적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장병 선호품목(가공식품 등)은 기존 다수공급자 조달 예산에 급식비 단계적 인상분(2022년 1만1000원→2023년 1만3000원→2024년 1만5000원)을 반영해 조달하면 된다는 것.

또 수입산·저급 식재료 납품 방지 등으로 장병 영양 관리 및 통합적 급식체계를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사업 확대

스티로폼 부표는 우리나라 해안에서 관측되는 플라스틱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연안 양식어장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인증제품으로 교체 지원해 연안어장 환경오염 방지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 부표는 기존 부표 대비 가격이 약 6배 비싸 현행 70% 보조에도 어업인에게 부담이 되고 있어 친환경 부표 보급 확대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이에 친환경 부표 국고 보조 확대를 통해 어업인 자부담 비율을 현행 30%에서 20%로 완화해 친환경 부표 교체 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타 건의사항으로 수산정책보험 보조금은 어획노력량 유인을 높이는 보조금이 아닌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보험 성격이 강하므로 수산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국고 지원 제한을 통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선제적 노력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산정책자금도 ‘해양수산지속경영안정자금’으로 통합하고 현행 어업경영비 보조 성격을 탈피하고 허용 보조금적 성향으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장기적 수산정책자금 폐지 가능성에 대비해 최소 815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 이차보전기금’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정부 수산물 소비 촉진 지원사업 확대를 꼽았다.

생산, 유통, 가공 등 전 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고 수산물의 다양한 판로를 생산자 스스로 개척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판매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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