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수산생물자원 관리 규제 강화에 따른 비관세장벽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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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수산생물자원 관리 규제 강화에 따른 비관세장벽 확대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2.05.1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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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자원 보존 관심 증가로 비관세장벽 강화 전망

미국과 EU 등 선진국에서 최근엔 개도국까지 가세하는 추세
대외적으론 환경보호 표방하나 자국산업 보호 수단으로 활용
국내업체 피해 줄이려면 제도 정비하고 국제협력 강화해야

 

◇국제사회는 해양생태계 보존을 위한 쓰레기 문제 해결, 어구 및 어획 방법에 대한 관리 규제 등을 강화하고 있어 수산물 수출기업의 비관세장벽은 더 높아질 전망이므로 영향 최소화를 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해양생태계 보존을 위해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IUU 어업)에 대해 수산물 수입 금지, 항만국 통제 등 다양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유엔, G7·G20 정상회의,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는 최근 해양생태계 보존을 위한 쓰레기 문제 해결, 어구 및 어획 방법에 대한 관리 규제 등을 강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해양생태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관리·규제활동은 수산물 수출기업에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며,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대응이 요구된다.

미국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

미국 해양대기청은 IUU 어업으로 규정된 행위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규제하는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에 수산물을 수출하는 기업은 생산자 정보, 생산 활동, 수입업체 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미국 내에서는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동향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수산 관련 제품이 합법적인 수단으로 생산돼야 한다고 규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제도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올 2월 4일 미국에서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해당 안에서는 수산물의 모든 종을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며, 불법어업 및 강제노동을 일절 금지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를 통해 생산된 수산물의 수입이 더욱 강력하게 규제될 것으로 보인다.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수산물 수입 규제를 보호무역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양상을 보인다. 수산업에 있어 미국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문제, 무역 현안을 다룸과 동시에 일부 국가를 견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어선 및 연안 수산물 가공시설에서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발표했으며, 해당 안건은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통해 실행될 전망이다.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

내년 1월 1일부터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 수산물 수입규정에 관한 시행규칙이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은 해양포유류의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저감하고자 1972년 발표된 법이다.

기존에는 법령의 적용 범위가 미국 내로 제한적이었으나, 이번에 시행되는 수입규제 조치로 향후 미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양포유류보호법에 따르면 미국 해양대기청의 동등성 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지 못한 어업으로 어획된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은 대(對)미국 수출이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이 규정에서는 어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양포유류의 사망, 부상 수준을 기준으로 어업 유형을 수출어업, 면제어업, 중간재와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한다. 면제어업은 해양포유류 혼획 가능성이 없는 어업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수출어업은 혼획을 방지하겠다는 자구책을 미국 정부에 제시하고 적합성 인증을 받아야 한다. 중간재는 제3국으로부터 수산물을 수입한 후 가공 또는 원물 상태로 미국으로 재수출하는 형태로, 제3국 정부에서 미국으로부터 동등성 평가를 직접 받고 ‘적합’ 판정을 받아야 미국으로 수출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152개 어업 중 94개 어업이 수출어업으로 분류됐다. 미국으로의 수산물 수출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빨고기, 멸치, 참치, 대게 등이 수출어업으로 분류돼 있는 가운데 동등성 평가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포유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미국으로 수산물 수출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규제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새로운 어업 도구를 개발하는 등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을 위한 제도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 SOS(Save Our Seas)법

해양쓰레기법은 해양쓰레기 감축, 투기 방지, 조사 활동 등을 통해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미국의 해양 환경을 보존하고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6년 제정됐다. 해당 법은 2018년 대대적인 개정을 거쳤으며, 법률의 명칭이 SOS(Save Our Seas Act)법으로 변경됐다. 

SOS법은 미국의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법안으로,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와 어구의 유실 감축을 위해 노력할 것과 해양쓰레기 감소를 위한 국제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적으로 폐기물 처리를 위한 인프라 시설 지원, 해양 플라스틱 수거사업 확대,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국제협력 등의 활동을 지원한다.

EU 플라스틱 감축 규제 지침

EU집행위원회는 2019년 일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유통과 판매를 금지하고 라벨링, 생산자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재활용률을 제고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기후 위기,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플라스틱이 주목되면서 EU는 폐플라스틱으로 발생하는 환경 파괴를 막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플라스틱 감축 규제 등 탈플라스틱 정책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유실되거나 버려진 플라스틱 어구의 50% 이상을 수거하고 이 중 15% 이상을 재활용할 것으로 제시한 바가 있다.

해당 정책의 도입으로 EU 각국은 플라스틱 어구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어구 생산자는 새로운 어구 생산 및 처리제도에 맞춰 어구를 제작해야 하고 폐어구 분리수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EU 신통상정책 발표, 규제 영향 강화

지난해 EU는 회원국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개방적이며 지속 가능하고 단호한 통상정책을 핵심 개념으로 하는 신통상정책을 발표했다. 기후위기 및 환경 문제 대응, 노동자 보호 등의 분야에서 지속 가능하고 책임감 있는 무역 관행이 확립되도록 노력하고,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단호한 개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인다.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전 지구적 과제로 EU에서 생물 다양성 손실, 지속 불가능한 자원 사용 등이 언급됐으며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는 무역정책은 수산물 수출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유엔 국제사회 동향

유엔은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 중 하나로 ‘해양생태계 보호’를 선정하고 2025년까지 해양쓰레기를 상당한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세부 목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2017년 제3차 결의안에서 2025년까지 해양쓰레기 예방과 저감을 위한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했고, 2019년 제4차 결의안에서는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발생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고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소재 개발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국제사회 규제정책 강화 추세

국제사회의 규제정책은 ‘해양수산자원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환경 구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환경 규제는 바람직한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의도를 실현하는 과정으로 대외적으로는 자국 혹은 전 지구적 환경보호를 표방하지만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환경 규제와 경제적 제재의 증가는 이미 수출기업에 비관세장벽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미국, EU 등 선진국의 규제가 확산되면서 개도국까지 가세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기후 위기와 해양생태계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비관세장벽은 더 강화될 전망이다.

국내 수산물 수출업체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구체화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국내 제도 정비, 국가 간 협력 강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료 제공=한국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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