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조합원 자격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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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조합원 자격제도 개선방안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2.05.1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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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자격 구체화하고 고령 조합원 기여도 반영해야

조합원 자격 시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보증한 공적 장부를 통한 조합원 자격 확인 
일시적 어업인 범위 상실 시 조합원 자격 예외 인정하고 
고령 조합원의 기여도를 반영한 명예조합원 도입 필요

◇수협 조합원 자격 문제를 둘러싼 시비로 사회적, 지역적 갈등이 지속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협 조합원 자격 문제를 둘러싼 시비로 사회적, 지역적 갈등이 지속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선 수협에서 조합원 자격 문제와 관련된 시비로 사회적, 지역적 갈등이 지속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합원 자격 문제로 조합원 간 갈등, 조합원과 정비된 탈퇴조합원 간 분쟁이 발생하는 등 지역적 갈등도 유발되기 때문이다.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의 임종선 책임연구원은 <수협 조합원 자격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조합원 자격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임 연구원은 조합원 자격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로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본질 및 정체성 유지를 꼽았다. 조합원 자격 시비로 상호부조의 정신이 훼손돼 지역사회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특히 조합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 자격 시비 문제는 항상 지역사회의 분쟁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조합 사업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혜택만 누리는 무자격 조합원과 어업활동에서 은퇴한 고령 조합원을 무자격 조합원으로 정비하고 강제 탈퇴시킴으로써 부정적 인식이 가족 및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임 연구원은 이 같은 조합원 자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조합원 자격의 구체화 △정부가 보증한 공적 장부를 통한 조합원 자격 확인 △일시적 어업인 범위 상실 시 조합원 자격 예외적 인정제도 도입 △고령 조합원의 기여도를 반영한 명예조합원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수협의 정책사업으로는 무자격 조합원 정비사업 추진을 꼽았다.

수협은 ‘(가칭)조합원 자격 일제 갱신기간’과 ‘(가칭)조합원 자격 일제 정리사업’을 추진해 무자격 조합원 정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 둘째 소명기간을 도입하고 조합 이사회에서 소명기일을 통보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조합원 자격 구체화

우선 조합원 자격제도 개선방안에서 조합원 자격의 구체화를 위해선 조합원 자격인 어업인 범위를 어업경영주와 어업종사자로 구분해 구체화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①어업경영주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첫째,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내수면양식업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면허, 허가, 신고를 취득한 자. 둘째, 어업·양식업 경영을 통한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셋째, 조합 또는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에 대해 ‘양식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라 행사계약을 체결해 수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용해 행사하는 자. 넷째, ‘수산업법’제57조에 따라 어획물운반법에 등록하거나 기타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해 경영하는 자이다. ②어업종사자는 어업경영주를 위해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어업종사자는 가족어가의 구성원인 어업종사자와 고용계약을 통해 근로를 제공하는 어업종사자로 구분해야 한다.

정부의 공적 장부 발급 등을 통한 어업인 범위 확인

임 연구원은 조합원 자격인 어업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에서 발급하는 공적 장부를 확인해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의 고시로 ‘(가칭)수협 조합원 자격 어업인 범위 확인방법 및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제14조를 근거로 조합원 가입신청서 제출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급한 서류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것이다.

어업인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어업경영주와 어업종사자로 구분한다.

이 고시에서는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 어업인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어업경영주와 어업종사자로 구분한다. 첫째, 어업경영주의 어업 범위 확인방법 및 기준이다. 어업경영주의 경우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어업인 확인서, 행사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기타 어업을 경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토록 한다. 둘째, 어업종사자의 어업인 범위 확인방법 및 기준이다. 어업종사자는 가족어업종사자와 어업종사자로 구분한다.

가족어업종사자는 어업경영주의 가족원으로 등록된 주민등록본(초본)과 어업경영주의 어업인 확인방법 및 기준 서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모둘 제출해야 한다. 어업종사자는 고용계약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서 중 어느 하나의 서류와 어업경영주의 어업인 확인 방법 및 기준 서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일시적 어업인 범위 상실 시 조합원 자격 예외적 인정제도 도입

일시적 어업인 범위를 상실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1년간 유지하도록 하고, 이 기간 동안 어업 등을 지속하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도록 해야 한다. 

예외 인정 기준은 △면허, 허가, 신고어업에 사용되는 어장이 수용이나 일시적으로 매매로 어업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면허, 허가어업에 사용되는 어선이 감척이나 일시적인 매매로 어업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밖의 천재지변, 전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어업인 요건을 일시적으로 갖추지 못한 경우이다.

다만 이 같은 사유로 조합원 자격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1년을 추가할 수 없다. 즉 조합원은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1년의 기간 동안 조합원 자격인 어업인 요건을 갖추고 인증해야 조합원 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명예조합원 도입

임 연구원은 고령의 은퇴조합원에 대한 복지증진과 수협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반영하기 위한 명예조합원 도입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칭)명예조합원’의 성립 요건으로 첫째, 조합의 구역 내에 주소나 거소가 존재해야 한다. 둘째, 연령 기준 ( )세 이상이어야 한다. 셋째, 조합원으로 가입한 기간이 ( )년 이상이어야 한다. 명예조합원 도입 여부, 연령과 조합원 가입은 해당 수협의 경영여건 등을 고려해 총회 의결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준조합원으로서 자익권만 부여하고 추가적으로 출자금을 우선출자로 전환, 사업이용권과 사업이용고 배당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수협 발전에 기여한 명예조합원의 출자금을 우선출자로 전환하도록 하고 교육 지원 및 후생복지 등의 사업이용권, 사업이용고배당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출자금을 우선 출자로 전환하거나 추가적인 인센티브 부여는 조합과 조합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현재 우선출자의 경우 조합원, 준조합원에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 조합에서 경영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우선 출자제를 운영할 수 있기에 준조합원인 명예조합원도 언제나 우선 출자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고령의 은퇴조합원이 명예조합원으로 전환하고 출자금을 우선출자로 전환할 수 있다면 조합의 자본금 유출을 예방하고 조합 목적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 준조합원인 명예조합원을 도입하는 경우 기존 조합원, 준조합원의 권리와 우선출자제의 충돌을 배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어업활동에서 은퇴한 고령조합원에 대한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무자격 조합원을 원활하게 정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협 무자격 조합원 정비사업 추진방안

임 연구원은 무자격 조합원 정비에 따른 갈등을 예방하고 조합원 인식 개선을 위해 수협의 정책적 추진방안으로 조합원 자격 일제 갱신 및 정리제도와 소명 기회 마련도 제언했다.

‘(가칭) 조합원 변경사항 일제 갱신기간’과 ‘(가칭)조합원 자격 일제 정리사업’을 도입해 조합권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

일제 갱신기간 동안에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조합원 가입신청서 및 제출서류와 달라진 변경사항 △조합원 자격인 어업인 범위에서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등이다. 일제 갱신기간은 매년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한다. 다만 조합장 선거가 있는 해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가칭)조합원 자격 일제 갱신기간을 통해 조합원의 인식을 개선해 반복되는 무자격 조합원 정비에 대한 조합원 불만을 제거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조합은 조합원의 주소, 연락처, 어업인 범위 등의 변경 사유를 파악해 조합 운영의 효과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소명 기회를 통해 조합이 무자격 조합원으로 분류된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 무자격조합원 정비에 따른 입증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객관적 진실을 규명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명기간은 당연탈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설정하고, 조합 이사회에서 소명기일을 통보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무자격 조합원 선정 통보 시 해당 조합원별로 소명기일을 선정해 함께 송부하면 된다는 것.

선정된 소명기일에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기일을 당사자와 협의해 선정하고 문자 등을 이용해 소명기일을 재통보한다. 다만 조합 이사회에서 소명자료를 심사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 5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임 연구원은 “이를 통해 조합원이 부당하게 무자격 조합원으로 분류돼 탈퇴되는 것을 예방하고 무자격 조합원 정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해 시비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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