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어촌, 부활을 위한 진단과 과제’정책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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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어촌, 부활을 위한 진단과 과제’정책 간담회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2.05.09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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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위기의 어촌 부활을 위한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하영제 국회의원이 주최한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발표된 지정토론 내용을 요약했다.


어촌계 활성화를 통한 어촌사회 부활 추진
김기성 수협중앙회 지도부대표

어촌의 사회적, 경제적 핵심 공동체이자 근간인 어촌계의 활성화를 통해 어촌 재생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수협중앙회의 효율적인 어촌계 육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추진돼야 한다.
수협의 어촌계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및 정부 예산지원, 어촌계 정보 구축의 체계화, 어촌계 문호 개방을 위한 교육 강화와 정부 지원 확대다.
수협중앙회는 어촌공동체 유지와 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자체 예산과 인력으로 다양한 어촌계 및 어업인 지도·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은 정부 지원을 받고 있으나 예산 부족 등 한계가 있다.
수협법상 지구별수협 사업의 종류에 어촌계 교육 및 지원을 규정해 수협중앙회가 지구별수협을 거쳐 어촌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야 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어촌계 조사범위를 확대해 어촌계 운영 실태를 좀 더 상세하고 입체적으로 파악해 이를 근거로 어촌계 유형별 맞춤형 정책을 통해 모든 어촌계가 공동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통계정보 이외에도 어촌계 간 협업을 위한 어촌계 사업 추진 정보, 귀어·귀촌 및 관광 정보 등 어촌계 종합정보를 축적하고 국민에게 제공해 어촌계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현 어촌계 실태 및 어촌사회 유지와 어촌계 보전, 개방의 필요성을 알리는 한편, 어촌계 가입 추가조건 폐지나 계원 신규가입 어촌계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자율적으로 어촌계가 가입 문호를 개방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후계인력 육성과 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역량 집중해야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해양수산부의 어촌지역 활성화방안은 어촌의 공익적, 다원적 기능을 반영하고, 어촌 소멸 방지대책이 포함돼 전체적으로 동의하나 후계인력 육성과 의료·복지 등 삶의 질 향상에도 역량을 집중해 어촌·수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어촌 소멸 방지 및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젊고 유능한 청·장년과 도시민을 수산업경영인으로 선발하고 지원조건도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 어촌 정착과 수산업 창업에 필요한 정책자금과 지원조건을 현실에 맞게 과감하게 개선해 어가인구 감소와 어촌 소멸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자 수를 확대하고 숙련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20~30대 부부를 대상으로 한 어업형 이민제 도입 등으로 어촌 인력난을 해소해야 한다.
안정적 어가소득 보장을 위해 수산공익직불제 지원 대상과 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어촌 활성화를 위해 해양환경 보전과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양식업에 접목하고 어촌관광 등 어업 외 수익원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어촌 재생사업은 사회간접자본(SOC)의 현대화를 통한 어촌 주민 삶의 질 제고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며 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이 없는 한 실효성이 없는 만큼 어촌 공동체 지속이라는 차원에서 수립돼야 한다.
소득을 위한 제품화는 외부 인력과 업체 참여는 최소화하고 지역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통해 어촌의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


어촌정책 사람과 기술 중심으로 전환돼야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연구부장

어촌의 다변화되고 있는 여건과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자원 증대와 인프라 확충이 중심이었던 어촌정책은 이제 사람과 기술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 위기 상황에 처한 어촌 부활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안해본다.
우선 어촌 공간통계 구축을 통한 진단·평가와 맞춤형 핀셋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둘째, 어촌의 현안 문제를 지역 주도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 활동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어촌 활성화에 발목을 잡는 덩어리 규제를 발굴·해결해나가야 한다.
넷째, 소외·배제되고 있는 어촌지역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다섯째, 국토 외곽지역의 공익 기능 증진에 따른 공익직불금 등 이전소득 확대가 필요하다.
여섯째, 어촌형 국가 최저기준 마련 및 스마트 어촌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어촌 지역 소멸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가칭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사람·공간·환경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 필요
송성일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개발이사

어촌지역의 정책은 생산 중심의 정책에서 사람·공간·환경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 추진돼야 한다.
신규 유입인구 정착을 위해 주거기반 마련, 맞춤형 생활서비스 제공,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어촌사회 지속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어촌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거단지를 조성해 귀촌한 청년·여성에게 제공해 주거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 육아 돌봄 시설 등 유입기반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더불어 어촌뉴딜사업 대상지 등 생활의 광역거점을 중심으로 교육·복지, 문화, 생활 편의 등 취약한 생활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되 운영관리는 어촌공동체가 아닌 전문적 운영이 가능한 사회적 경제조직에 권한을 부여하고 수익을 서비스에 재투자해 성공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또 어촌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어촌 소득원을 단순 어업소득에서 다양화시킬 수 있는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어촌지역의 유·무형 유산을 보전·활용해 국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어촌을 조성해야 한다.


변화하는 어촌, 어촌을 새롭게 규정해야
오형은 지역활성화센터 대표이사

어촌도 지금의 변화를 검토하고 지금과는 다른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변화하는 어촌을 통해 어촌을 새롭게 규정해야 한다. 어촌의 주체를 다시 설정하고, 경제활동 범위, 공간 범위, 사회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어가는 그간 어촌지역의 기초적이자 대표적 주체였다. 그러나 어촌의 미래는 이제 어가만의 고민이 아니다. 그간 어가 중심의 통계자료, 어가와 어촌계 중심의 정부 지원체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어가와 어촌계 중심으로 분류하고 현황을 조사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하고, 행정리 단위의 정주 인구 중심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숙박업, 레저업, 외식업, 판매업 등의 다양한 산업이 어촌 안에서 등장·성장하고 있는데 여전히 어촌지역 경제조사는 어장과 어항의 산업활동에만 국한하고 있다. 더 폭넓게 어촌지역 경제통계와 고용지표 등을 조사하고 분류해야 한다.
읍·면에 기대어 있는 배후마을과 달리 어촌은 경제활동의 작은 거점을 가지고 있다. 행정리 중심으로 어촌마을을 바라보던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 읍보다 작으나 행정리보다는 큰 공간 규모의 어촌으로 접근해야 한다.
어촌은 수산업의 거점이자 국민이 살고 싶어 하고 가고 싶어 하는 곳이다. 삶이 있는 어촌이 되려면 어촌공동체를 폭넓게 이해해야 한다.


어촌지역 소멸 취약성 대안과 재정 마련 필요
이성우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어촌 문제 해결을 위해 해양수산부는 다양한 정책 대안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하지만 해수부 차원의 어촌지역 소멸 시대를 대비한 대응전략을 준비하고 있으나 상당 부분이 행안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지역 소멸 대응방안의 어촌 지역 준용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어촌 자체가 가지는 지역소멸의 취약성에 대한 논점 제시와 이의 해결을 위한 배타적인 대안과 재정 마련이 필요하다.
부족한 인적자원 수급을 위해 일본과 노르웨이 사례에 기초한 해기사 양성 및 스마트어업의 방향 제시는 설득력이 있다. 현재의 외국인 선원제와 고용허가제에 기초한 제도적 장단점을 비교해 조속히 현장에 이식될 수 있는 제도적 측면의 대안 수립이 필요하다.
2021년 10월 확정된 해양수산 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의 실천계획이 향후 30년간의 어촌지역 경제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제규범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
침체돼 있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어촌, 수산자원 개발이라는 거대 담론을 준비하고 이에 기초해 새로이 정립한 국내외 인적자원개발의 방향 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새 정부, 해수부 중심으로 어촌 활성화 종합계획 구체화해야
조성대 한국어촌어항공단 상임이사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어촌 활성화 종합계획을 확정해 좀 더 구체화했으면 한다. 수산행정 역량을 총집결시켜 기존의 정책을 발전시키고 부처 간의 협력체계가 함께 담겼으면 한다. 젊은 청년과 은퇴자들이 어촌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촌이 잘살아야 한다. 생산량 증대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어가 소득 증대를 위해 생산물에 부가가치를 제고시키도록 전문적인 어업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확대됐으면 한다. 최근 어촌체험휴양마을과 협업해 특산물을 활용한 밀키트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어촌 정주여건 마련을 위한 복합적인 인프라 구축 및 교육 여건 마련이 시급하다. 수도권 수준의 종합병원 의료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서비스 제고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 지원체계가 마련됐으면 한다. 차기 정부가 어촌뉴딜사업이 업그레이드된 포스트 어촌뉴딜사업을 잘 설계해 내실 있게 추진했으면 한다. 귀어닥터와 어촌정착 상담사의 개념을 넘어 일 대 일 매칭을 통해 귀어·귀촌과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귀어·귀촌 설계사라는 법률제도 마련을 위해 귀농귀촌법 개정을 제언해본다. 현재 정부 입법으로 어촌 소멸위기 해소 정책을 지원하는 ‘한국수산어촌공단법’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법안이 통과돼 어촌과 어업인의 애로사항과 어려운 점을 해결하고 해수부의 정책사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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