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어선위치발신장치 왜 부착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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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어선위치발신장치 왜 부착해야 하나?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2.04.1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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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주 동해구중형선미트롤협회장
안의주 동해구중형선미트롤협회장

2020년 8월에 시행된 어선안전조업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13조에 따라 연근해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은 어선안전조업국에 위치 통지를 하도록 돼 있다.

연근해 10톤 이상 어선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와 해양경찰이 운용하는 V-PASS가 설치돼 있다. 위치 보고, 조난통신, 충돌사고 예방, 출·입항 신고자동화 등의 목적으로 설치돼 있지만 어업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대부분의 어업인들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왜 그럴까?

채낚기, 저인망, 자망, 통발, 트롤 등 연근해어선 중에서도 출항과 동시에 위치추적장치를 꺼버리고 항해나 조업활동을 한다.

왜 그럴까?

정부당국은 연근해어선들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한 번쯤 심도 있게 검토해봤는지 묻고 싶다. 얼마 전에는 어업관리단 지도선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물게 됐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어업인도 있었다. 위치 통지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150만~500만 원)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 법을 제정한 본래 목적은 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한 것이다. 어선 안전 조업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는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나 지도교섭과가 아닌 어선안전정책과이다. 접경수역 부근의 특정해역이나 조업자제해역, 다른 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할 우려가 있거나, 또 어선이 바다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 신속히 구조해야 할 경우 등을 대비해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어선위치발신장치 부착에 대한 어업인들의 불만은 제도의 목적인 어선의 안전조업과는 무관하게 불법조업 단속에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안전조업상황실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어선들의 위치를 추적해 불법조업을 단속하기 때문이다. 또한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측면도 있다.

특히 어업인들 역시 자신들의 어장정보가 다른 어선이나 어업인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작동을 멈추기도 한다. 어장 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돗돔 어장 위치는 아들에게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사실이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어업인들 역시 경제적인 부담을 감수하고서 부착한 어선위치발신장치가 어선과 어업인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면 우선 제도 개선부터 서둘러야 한다.

현재 일선 수협, 해양수산부, 수산과학원, 어업관리단, 어업정보통신국, 해경 등 여러 곳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얼마든지 어선의 조업정보를 알 수 있다. 대서양이나 태평양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선들까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어선과 어업인들의 안전 조업을 위해서는 여러 기관에 분산된 감시, 단속, 지원 업무를 통합해야 한다. 불필요한 기관과 기구를 통합하고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시스템의 안전한 관리를 통해 어업인의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 필요하다.

또한 2∼3개 이상 중복 설치되는 장치도 단일화해야 한다. 특히 어선에 장착된 위치추적장치 시스템의 수리나 교체 등의 지원도 따라야 할 것이다. 위치발신장치의 종류나 거리에 따라 교신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어선의 발전기 고장 등으로 위치를 통지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그런 상태에서 무리하게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어업인들에게 전가하는 행위다.

이와 함께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지도·단속 업무가 가능하도록 통합 관리하면서 어업인들이 위치추적장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스스로 위치 통지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된다.

어업인과 어선의 안전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탁상머리에 앉아서 잔머리만 굴리지 말고,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보고, 바다에도 나가보고 해서 정말 어업인의 고통과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제발 올바른 수산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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