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의정서 해양투기 가능 폐기물 ‘하수슬러지’ 삭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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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의정서 해양투기 가능 폐기물 ‘하수슬러지’ 삭제 추진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2.04.1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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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하수슬러지(하수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침전물)의 해양 배출 금지를 위한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에 대한 1996년 의정서(이하 런던의정서)’ 개정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런던의정서에 따르면 사전에 허가받은 경우에 한해 조건부로 해양투기를 허용하는 폐기물(이하 해양투기 가능 폐기물) 목록에 하수슬러지, 준설물질, 생선폐기물, 원료성 동식물폐기물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 해양으로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을 관리해왔다.

우리나라는 또 선제적으로 2012년 이후 하수슬러지의 해양 배출을 단계적으로 감축했으며, 2016년 이후에는 준설물질, 생선폐기물, 원료성 동식물폐기물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의 해양 배출을 완전히 금지했다.

최근 런던의정서 당사국들은 해양투기 가능 폐기물 목록에서 하수슬러지를 제외하는 논의를 진행해왔고, 2021년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공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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