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로 가공식품 수출 시 유의사항은?
상태바
캐나다로 가공식품 수출 시 유의사항은?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2.04.04 0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콘텐츠 인기와 더불어 한국산 가공식품에 대한 관심이 캐나다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다만 캐나다에서는 2022년부터 대부분의 수입 식품이 강화된 식품안전규제(SFCR, Safe Food for Canadian Regulations) 대상에 속함에 따라 수입 과정이 더욱 까다로워졌다.

강화된 규제들은 전적으로 수입업자의 책임이지만, 수입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공급업체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도 해당 규제 내용을 인지하고 수입업자와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캐나다 식품 시장, 그중에서도 가공식품 시장 진출 시 고려해야 할 점과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캐나다 가공식품 수출 준비

가공식품 수출을 위해서는 캐나다 식품의약품규제와 식품안전규제를 준수해야만 한다.

특히 식품 안전규제는 크게 안전 식품 면허(SFC License, Safe Food for Canadian License), 예방적 관리 계획(PCP, Preventive Control Plan), 식품 추적 시스템 등으로 이뤄져 있다. 따라서 캐나다로 식품을 수출할 땐 수입업자가 SFC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지, 예방적 관리 계획 절차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을 거쳐야 한다. 

캐나다 가공식품 수출 시 주의사항

캐나다로 수출을 고려할 때에는 식품뿐만 아니라 식품 방부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특히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에서 허용하는 방부제 성분에는 알코올이 제외돼 있기 때문에 만약 주정(酒精)과 같은 원료가 방부제에 포함돼 있다면 식품검역청으로부터 전량 리콜 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 

또한 우리 식품 중 떡, 면 등은 유통기한 연장을 위해 합성첨가물 대신 주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참고로 할랄식품의 경우에 제조공정 중 자연 발생하는 알코올이라도 성분이 0.5% 이상 들어가면 할랄 인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할랄 시장으로까지 진출을 고려한다면 준비 과정에서 기업들의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성분 표기 관련 리콜 사태 유의해야

지난 2011년부터 캐나다 보건부와 식품검역청에서 식품의약품규제에 의거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에 알레르겐 성분 표기를 의무화함에 따라 우유, 계란, 땅콩, 아몬드 등 주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라벨에 철저히 표기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제품이 리콜될 수 있다. 

식품 리콜의 경우 크게 3가지 잠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 시행된다. 이는 △병원균의 존재와 같은 생물학적 위험 △미신고 알레르겐 등에 의한 화학적 위험 △철사 및 금속조각 등 검출로 물리적 위험이 있을 때 등이다.

예컨대 2021년 한국 가공식품업체 A사는 자사의 호떡 제품에 계란 성분 표시를 누락해 캐나다 식품검역청에 의해 전량 리콜 조치됐다. 이처럼 식품 라벨에 재료가 제대로 표시돼 있지 않아 리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참고로 2022년 3월 10~13일에만 라벨 표기 문제로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내에서 3건의 리콜이 발생한 바 있다. 

식품 제조업체 B사의 경우 미신고된 우유가 초콜릿에 함유돼 알레르기 위험으로 리콜됐다. C사의 경우 베트남산 육포에 미신고된 우유가 포함돼 리콜 조치됐다. 대부분의 리콜은 소비자의 불만 신고가 접수되거나 CFIA의 검사에 의해 이뤄진다. 

한국산 제품에 리콜 조치가 취해지면 다른 한국산 식품에도 대대적인 조사가 시행될 수 있으며, 한국 식품에 대한 현지 업계와 소비자들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리콜된 식료품은 심각성에 따라 세 가지 위험 등급으로 나눠진다. Class I은 제품으로 말미암은 심각한 건강 악화, 부작용 또는 사망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며 가장 높은 단계의 위험 등급이다. Class II와 III는 건강상의 위험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희박하거나 또는 제품이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 속한다.

리콜 대상에 속한 제품은 모든 소매점에서 즉시 회수돼야 하며 라벨링 변경, 재수출 또는 폐기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5만 캐나다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등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한 번이라도 리콜이 됐던 경우 조사 당국 기록에 남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규제를 숙지하고 식품 수출을 준비하기를 권장한다.

이 밖에도 캐나다는 영어와 불어가 공용어이기 때문에 캐나다 소비자 판매용으로 수출되는 가공식품의 경우 라벨에 영어와 프랑스어를 함께 기재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생산업체나 포장업체의 경우 영어, 프랑스어 중 하나만 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캐나다로 수출되는 모든 식품의 경우 반드시 라벨링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더욱 자세한 사항은 CFIA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식품 관련 규정 면밀히 살펴야

캐나다 내 1인 가구 및 아시아 인구 증가로 한국산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이 중소기업인 경우가 많아 복잡한 식품 규제와 라벨링 표시제도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수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은 캐나다 식품 수입 관련 관할 기관 사이트 내 가이드라인과 리콜 사례 등을 참고해 관련 식품 규정에 대해 더 면밀하게 이해하고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료 제공=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