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4월부터 냉동수산물 검역 절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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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4월부터 냉동수산물 검역 절차 폐지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2.03.2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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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생산자협회 요청에 따른 결과물
수산물 가공산업 발전에 탄력 붙을 전망

베트남이 오는 4월부터 수출 목적으로 수입되는 냉동수산물을 수입 검역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올 1월 레 반 딴 베트남 부총리는 농업농촌개발부에 수입산 냉동수산물에 대한 검역 규정을 폐지하도록 지시했다.

부총리 발표에 따르면 수출용 식품 생산·가공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냉동수산물에 대해 적용되는 검역 규정을 올해 2분기부터 폐지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농업농촌개발부는 베트남 수산물 수출자 및 생산자협회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담은 공식 서한을 발송하며, 기존의 시행령을 수정·보완하는 새로운 시행령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2분기부터는 내수용이 아닌 수출용 및 수출 목적의 가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되는 냉동수산물과 가공수산품에는 수입 검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부총리는 위험관리원칙에 따라 수입 검역 및 식품 안전 검사, 품질 검사 등을 모두 받아야 하는 대상 품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축소하거나 단순화하도록 지시했다.

그동안 협회는 수입 검역 규제가 자국 기업의 활발한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고 베트남 정부에 꾸준히 불만을 제기했다.

협회에 따르면 베트남 검역 당국은 냉동·건조 제품, 조리된 제품 및 즉석 식품, 동물성 원료를 함유한 제품에 대해 100% 컨테이너 검사를 실시하는 반면에 베트남산 수산물을 수입하는 다른 국가에서는 관능적, 미생물학적 기준 충족 여부 및 식품 안전성 등만을 검사해 수입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협회는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수산물 수입은 총 5만533건으로 집계되며, 이 경우 로트별 최소 2일이 소요되는 수입 검역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1년이라는 시간과 2240억 동(한화 약 119억 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낭비된다”며 검역 규정을 실정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할 것을 베트남 검역 당국에 요청했다. 

또한 국제 관행과 달리 가공품이 검역 대상에 포함됐다고 주장하며, 내수 소비가 아닌 가공 수출을 위해 수입되는 식품용 냉동 수산가공제품에 대해 검역 철폐를 요청했다.

베트남은 2030년까지 세계 최고의 수산물 가공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투자 및 세부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베트남 총리는 수산가공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생산규모를 연평균 6%씩 늘리고 수산가공품 수출 비중을 전체 수산물 수출액의 40% 이상까지 확대해 전 세계 상위 5위 규모의 수산가공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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