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양식업 확대 위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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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양식업 확대 위한 법안 발의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2.03.1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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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문제 해결하고 식량 안보 강화에 초점
행정 절차 개선하고 자본 투자 접근성도 향상

지난해 12월 14일 미 하원에 ‘미국 양식업 품질 및 이해 증진법(Advancing Quality and Understanding of American Aquaculture[AQUAA] Act, HR 6258)’이 발의됐다.

스티븐 팔라조, 에드 케이스 미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미국 양식업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발전을 도모하고 수산물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2020년 9월 미 상원에서 발의한 이후 하원에서 재발의됐으며 일부 조항이 수정됐다. 팔라조 의원 측은 “현재 미국 양식업은 연방 및 각 주 정부의 중첩된 권한으로 양식장 허가 절차가 비효율적이며 복잡한 규제로 양식업 발전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며, “법안을 통해 식품 품질과 원산지 투명성을 개선해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고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실제로 미국에서 소비되는 수산물 중 미국 내에서 생산된 것은 35~38% 수준에 불과하며, 나머지 물량은 모두 수입산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팔라조 의원 측에 의하면 이 법안은 미국 양원을 비롯해 미국 내 수산물 생산업계와 기타 농업계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해당 법안의 목표는 양식업 발전을 통한 수산물 공급 확대와 국가 식량 안보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법안은 양식업 발전을 위한 체계 구축을 주요 골자로 해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미국 내 수산물 공급을 확대해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법안 세부 조항은 △지속 가능한 양식업을 위한 국가표준 △양식업 관리계획 및 근해 양식업 허가 절차 △기타 양식업 발전 정책 시행을 위한 행정 조치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미 해안에서 3마일(약 4.8km) 떨어진 곳에서도 양식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해양식을 허용해 패류 양식업을 확대키로 했다.

법안의 또 다른 목적은 양식업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장애 요인을 해소해 행정 절차를 개선하는 것에 있으며, 이 밖에도 양식업의 자본 투자 접근성을 향상하고 관련 연구 및 기술 투자를 지원한다. 

법안 시행 시 미 상무부 장관은 국가 양식업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양식업에 적합한 구역을 선정하고 좌표, 환경, 요건 등 선정 사유를 일반 대중에 공개해야 하며, 양식업체는 이를 활용해 양식업 허가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상무부 장관은 연방 기관과 주 정부, 지역어업관리위원회, 연구기관, 업계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해 양식업 연구개발 보조금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하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고부가가치 양식 품종을 개발하고 전통 양식방법 보존 등의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미국 내에서는 해양 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위협을 고려해 양식업 확대를 비판하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법안 통과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비영리단체인 푸드프린트(FoodPrint)와 북대서양해양얼라이언스(North Atlantic Marine Alliance, NAMA)는 이번 법안 통과로 대규모 양식업이 확대될 경우 양식장 인근의 해양 환경을 오염시키고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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