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올해부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어업인 부담률을 20%에서 10%로 인하해 보험 가입률을 높일 계획이라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는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와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양식수산물의 피해복구를 지원해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도록 돕는 보험이다.
그동안 보험료 중 국비 50%, 지방비 30%, 어업인이 20%를 부담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어업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비 지원율을 40%로 늘리고 어업인 부담은 10%로 줄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보다 2배 이상인 2000여 어업인이 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전복양식의 경우 주계약 1억 원에 가입하면 총 보험료 695만 원 중 138만 원을 어업인이 부담하던 것을 69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전남도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품목은 전복, 굴, 다시마, 농어, 돌돔 등 23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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