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 수요 확대에 적극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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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선물 수요 확대에 적극 대응해야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2.01.17 0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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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설 명절부터는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의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범위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두 배 상향돼 적용된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지난 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기간에 한해 설 선물을 최대 20만 원까지 할 수 있게 됐다.

유통가에서는 이미 들썩이기 시작했다. 선물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다양한 상품군을 구성해나가는 한편 각종 이벤트 등을 통해 고객 사로잡기에 나섰다. 또한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에서는 설을 맞아 온·오프라인과 연계된 각종 할인행사 등을 기획하며 수산물 소비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현재 무대는 마련돼 있고 기회는 열려 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식 수요 감소로 수산업계의 위기가 이어졌다면 이번 명절 특수는 재도약의 기점이 될 수 있다.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선 첫째 우리 수산물이 선택돼야 하고, 둘째 이러한 선택으로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가격대별 수산물 제품의 선택 폭을 넓히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맞춤형 구성도 고려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로 선물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여 이러한 수요에 충분히 대응해나가야 한다. 또한 수요 확대가 유통가를 배불리는 것이 아닌, 어업인들의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의 근본 취지도 살려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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