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라 금(金)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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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라 금(金)로자입니다”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1.12.2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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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전남에서 바다 양식업을 하고 있는 어업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의 어업인들이 인력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외국인 근로자 갑질이 심해져 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위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산업인 3D 업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에 입국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행정과 법 모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시스템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고용주들만 처참히 당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어촌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해 월급을 50% 이상 올려줄 것과 상여금을 지급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트집을 잡아 합의 퇴사를 하게끔 협박하며, 일터에 나와 일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합니다. 일부러 다치려 한다거나 무단결근을 하고 야반도주도 불사합니다.

코로나19로 어업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요구에 맞춰 한 달 간격으로 계속 월급을 올려줄 수는 없습니다. 더욱 처참한 것은 입국한 지 5일 된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자가 격리 비용(외국인 근로자 부담 원칙)을 요구하고, 처음부터 월급을 올려달라고 요구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는 어업에 대한 경험이 하나도 없는 근로자였습니다. 

저희 어업인들은 외국인 근로자들과 작업 능력 향상에 따른 월급 협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손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주와 4년 10개월을 계약하면 성실근로자로 인정받아 4년10개월간 비자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 덕분에 작업 능력이 뛰어난 외국인 근로자들을 설득해 함께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법이 난무해 전혀 제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입국한 지 한 달 된 근로자가 월급 인상과 상여금 지불각서를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성실근로자제도 혜택을 보기 위해 고용주 잘못으로 떠넘겨 합의 퇴사를 요구합니다. 이들은 일손을 구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월급을 더 많이 주는 고용주를 찾아 떠납니다. 이렇게 옮겨도 성실근로자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촌에서는 평생 법원을 가보지 않았던 어르신이 외국인 근로자와의 분쟁으로 변호사와 노무사를 찾고, 임금 지불 문제 등으로 소송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어촌에선 13만 원이던 하루 일당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요구로 23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근로자가 본인 차를 타고 일을 하러 올 경우 기름값도 요구합니다. 그런 반면에 고용주들은 손해가 발생해도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일부러 손해를 입혀도 말입니다. 그럼에도 어업인들은 삶을 꾸리기 위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황이나 작황이라도 좋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월급을 지급하는 어업인들도 있습니다. 고용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어업인들은 외국인 근로자 월급을 주기 위해 일하고 있다는 자괴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양식장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과 월급이 다 다른데 왜 시급이 존재하고, 계약서가 존재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매년 시급이 올라가면 외국인 근로자 월급도 자동으로 인상됩니다. 이를 탓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인 어업인 인권을 위해 시스템을 먼저 개선해주십시오.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갑질을 일삼는 외국인 근로자들로부터 어업인을 보호해주세요. 

고용센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갖가지 횡포를 부려도 고용주가 월급을 지불해야 한다고만 합니다. 센터에선 “그들과 합의를 봐라, 달래는 수밖에 없다”는 등의 말만 합니다. 

일부 언론에선 이러한 실태에 대해 전혀 모른 채 외국인 근로자들만 옹호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한 술 더 떠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에 대해 점수를 매겨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외국인 인력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간혹 브로커를 통하지 않고 허술한 계획으로 고용주를 고소했다가 그 책임이 외국인 근로자 본인에게 돌아갔을 때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고 강제 출국돼야 마땅하지만,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불법을 저지른 근로자를 찾을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과 권리를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 국민인 어업인들의 인권과 권리를 찾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원하건대 고용센터에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배정해서 강제 출국만이라고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불법체류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도 더 올려주십시오. 외국인 근로자들만을 위한 노동위원회가 아닌 자국민을 위한 노동위원회를 운영해주십시오. 고용주 교육, 필요 없습니다. 현실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태조사를 해보십시오. 7년 전부터 이러한 상황이 시작됐는데 지금은 더 심해졌습니다.

인력난으로 말미암아 고임금으로 그들과 협상해야 하고, 그도 안 되면 일손이 부족한 탓에 불법근로자라도 고용해야 합니다. 불법근로자들이 없으면 어업인들은 인력난에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조업이나 양식업을 포기해야 할 상황까지 도래할 수 있습니다.

어업인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에게 고합니다. 지금은 외국인 근로자가 아닙니다. 외국인 금(金)로자입니다. <전남지역 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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