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선의 승선원명부 등 어선 출·입항신고(확인)서의 기재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모바일 등을 이용한 디지털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 모바일로 출·입항 변동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출·입항 신고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해경파출소에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어선의 승선원이 바뀌는 등 출·입항 신고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어업인이 해경파출소에 매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해경파출소가 적은 제주도 등 도서지역의 어업인들이 신고에 많은 불편을 겪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모바일 등으로 신고 가능한 승선원 변동 신고 시스템을 구축했고,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과 긴밀히 협조해 시스템 구축 시기에 맞춰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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