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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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대하며…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1.12.06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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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가 마무리돼가는 시점에서 수산인들의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바로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이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규정으로 현재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가 10만 원으로 묶여 있다.

물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 때 한시적으로 20만 원까지 상향된 바 있다. 하지만 이것이 법률로 정례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 개정이 절실한 실정이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탁금지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설과 추석 기간에 한해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물 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물 가액 상향이 적용되는 기간은 설과 추석 명절 30일 전부터 이후 7일까지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렇듯 법 개정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분위기도 좋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공포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 설부터는 한도 상향이 적용될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축수산물 주요 단체들은 청탁금지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법 제정 당시부터 농축수산물은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 범위를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예 제외하기 힘들다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해왔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까지 등장함에 따라 수산물 소비 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러 상황을 놓고 봤을 때도 이번 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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