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수협중앙회장 선출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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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수협중앙회장 선출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1.11.2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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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장 선출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22일 수협중앙회 2층 강당에서 열렸다. 수협중앙회장 직선제를 찬성하는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이광남 해양정책학회 해양수산정책연구소장, 조정찬 정부 법령해석위원회 위원의 입장과 이를 반대하는 김미자 서귀포수협 조합장, 김정봉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 김창영 남해군수협 조합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누구를 위한 선거제도 개선인가
김미자 서귀포수협 조합장

이번 토론회에 참여하면서 조합장들의 의중을 알기 위해 전국 조합장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통화를 해본 결과 91개 조합 가운데 80여 명이 답장을 해 수협중앙회장 직선제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했다.
지금의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은 전국의 조합장들을 비웃는 것과 다름이 없다. 누구를 위해 선거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수협중앙회장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움직임에 조합장, 조합원, 어업인 단체 등 입장차에 대립각을 세우는 것밖에 안 된다.
주철현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때 주장을 해서 입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해수부는 주철현 의원과 같은 의견이다. 91개 조합 조합장이 뽑은 중앙회장은 15만 조합원의 뜻을 대표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국 수협 조합장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이다.
수협중앙회장 직선제에 반대 의견을 밝힌다.
우선 수협중앙회장 후보자의 정확한 정보 확보가 미흡하다. 전국 단위의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가. 현행대로 유지하면 투표권자가 각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한 조합장이다. 그러면 1차 검증이 끝난 것이다. 오히려 직선제로 추진하면 깜깜이 선거가 될 수 있다.
선거 비용도 문제다. 조합원 직선제는 전국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하고 막대한 비용도 든다. 
지역 집단이기주의가 확대될 수 있다. 조합원 수가 적은 지역은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으로 92표 중 과반수인 46표만 확보하면 되므로 46명의 조합장만 포섭하면 돼 금권선거라는 폐단이 있다는데 직선제로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될까? 금권선거가 더 확산될 수 있다. 조합원 및 조합장들과 갈등을 초래하고 수협 공동체 간 협동조합 정신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각자의 이익에만 치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해관계에 따른 선거 문제가 크다. 해수부는 해마다 조합원 정비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나 실상 잘되지 않고 있다.
이런데 직선제를 하게 되면 무자격 조합원 등의 문제가 나와 법적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선거법 개정이 아닌 수협중앙회장을 신임 조합장이 선출할지, 구임 조합장이 선출할지 선거일 조정에 대해 일선 조합장들과 의견을 나누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존 선출방법 문제점 보완해 직선제로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수협중앙회장 직선제 선출 찬반의 선택보다 좋은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현행 문제점을 최소화해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수협중앙회장 선출 시스템은 금품선거 문제, 고소·고발 등 후유증으로 수협의 위상이 실추될 위험이 있다. 전 조합원이 투표해 역량 있고 대표성을 갖도록 수협중앙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전 조합원이 역량 있는 후보를 직접 선출함으로써 투명성, 공정성과 조직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돈선거를 차단해 청렴하고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농협의 부가 의결건처럼 인원 대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수협중앙회장과 조합장 선거가 비슷하게 실시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조합장과 재출마를 준비 중인 조합장이 새로운 중앙회장을 뽑는 상황이다. 
동시조합장선거일에 수협중앙회장도 같이 선출해 선거비용 절감뿐 아니라 선거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인원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피선거권자를 늘려 부정금품선거를 예방하고 주권을 회복하면 된다.
중앙회장 선출 방법은 국회에서 개정돼야 하기 때문에 사전 공감대 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전국동시선거일에 선출하는 것이 여건상 부적합하다 판단되면 조합장 선거 후 6개월이나 1년 뒤에 수협중앙회장을 선출하는 것도 방법이다. 최근 조합원의 고령화와 타 지역 이주 및 전업으로 무자격 조합원이 있으므로 무자격조합원 정비도 필요하다. 선출직 조합장에 대한 대표성 문제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고민이다.
협동조합법에는 출자를 한 조합에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일선 조합에만 중앙회 출자한 것에 대해 전 조합원이 출자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생각해볼 문제다.
직선제는 민주주의의 최대 꽃이다. 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찬반 의견을 상호 보완해서 수협중앙회가 발전되는 초석이 되도록 해야 하겠다.


신임 회장, 조합장 선출 후 선거 1회에 한해 연임
김정봉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

수협 개혁이 어업인의 열망보다 법에 의한 지배, 수협법 개정을 통해 수협중앙회장 책임 범위를 확장하고 조합장들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중앙회장의 수협 대표성과 관련해 1988년 이전까지는 임명제였다가 이후 직선제로 바뀌었다. 조합장에 의한 직접선거는 수협을 제외한 유사한 협동조합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농협의 경우 지금까지 조합장 일부로 구성돼 있는 대의원제로 선택해왔다. 지난 3월에서야 단위조합장 전체가 선출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
수협은 1988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많은 노력을 통해 쟁취한 직선제를 이전부터 수협은 시행해오고 있다.
조합원 직선제를 주장하는 대체적인 논리는 91명의 제한적 인원으로 뽑힌 중앙회장이 수협의 대표성을 지닐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다.
표의 등가성을 보면 수협은 조합장 한 사람이 1600명을 대표한다. 농협은 2060명, 신협은 8300명이 한 표다. 산림조합은 2700명, 새마을금고는 2300명이다. 수협이 현재 제도로 보면 다른 기관에 비하면 대표성은 견고하다고 본다.
근본적으로 보면 수협은 91개 조합으로 구성돼 있는 연합체다.
다른 법인과 다르다. 출자는 조합에서 하는 것이다. 조합원이 중앙회에 출자하는 것이 아니다.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한 조합장이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대표성을 갖는 것에 대한 문제는 의구심이 들지 않는다.
공성정 문제와 관련해 수협중앙회장, 조합장 선거는 중앙선관위에 위탁해 치러지고 있다.
중앙회장 선거에서 91명 중 46명만 확보하면 금권선거의 토양을 가지고 있다는 개연성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선출된 사람에 대한 자격 여부를 논의할 만한 것은 없었다.
회장 연임과 관련해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에서는 1회 연임을 인정하고 있다. 
중앙회는 두 번에 걸쳐 연임이 제한되는 선거를 했다. 연임 제한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많이 논의됐다. 구성원의 임원 선택권 보장, 대표자의 책임성 강화, 업무 연속성 문제는 연임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세하게 논의되고 있다. 
중앙회장 선거 시점은 조합장 선출 후로 조정하는 것을 권고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해야 한다고 본다.


수협중앙회장 선거제도 다른 기관보다 앞선다
김창영 남해군수협 조합장

수협중앙회장 선거제도는 다른 기관보다 앞서고 있다. 
조합원이 직접선거를 하면 수협중앙회가 정치화할 수 있다. 현재는 조합장들이 투표를 해 선출하는데 조합원이 투표하면 선거비용과 집단이기주의가 문제다.
수협중앙회는 잘하고 있다고 본다. 어업인들은 바다에서 목숨을 걸고 어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중앙회장 선거한다고 하면 어업을 포기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합원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보나. 조합장 선거를 해도 투표율이 60%도 안 되는데 15만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선제가 좋긴 하지만 환경 자체가 그렇지 못하다. 
중앙회장을 검증하려면 시간과 만남, 소통 등이 전제가 돼야 한다. 초선이 되면 1, 2년 동안 조합에 신경을 쓰기 바쁘다. 초선이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
직선제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검토해봐야 한다. 선거제도는 지금 현행대로 하는 게 맞다고 본다. 


투표권, 대의원 수 지역 비례로 확대해야
이광남 해양정책학회 해양수산정책연구소장

수협중앙회장의 선거제도는 30년이 넘었다.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제기됐다.
왜 문제가 생기는가. 사회적 환경이 바뀌고 시스템이 바뀌었다. 제도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는 것이 당연하다. 
지금의 간선제는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가. 조합원의 눈으로 봐야 한다. 
현행은 일선 수협 조합원이 17명이어도 1표, 9000명의 조합원이 있어도 1표다. 
조합원이 15만8000명인데 91명이 선거를 하게 된다. 대의원 수를 늘리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전체가 투표하는 것보단 대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 어촌계원은 조합원이다. 어촌계에서도 대표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전국의 어촌계가 2000개가 되니까 조합별로 비례를 해서 조정하면 될 것이다. 선거 홍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스마트폰으로 투표도 할 수 있는 시대다. 수산업 특수성을 반영해 바꿔야 한다.


법률상 직선제로 바꾸는 데 문제 없다
조정찬 정부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수협중앙회장 선출제도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문제다. 
선거제도는 각 조직의 전통 기능에 따라 나뉘는데 법리적 측면에서 수협은 특수법인이어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수협중앙회장 선출은 법에 지정돼 있다.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가능하다. 법률상 바꾸는 데는 문제가 없다. 
다만 입법만능주의는 문제가 있다. 법은 법률 자체가 갖는 성격과 법리가 존재한다.
선거제는 민주적 정당성, 대표성 확보, 수단에 있어 투표 등가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
직선제는 과반이 넘어야 대표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규모가 큰 조합과 작은 조합이 같이 1표면 구성원의 권리가 침해된다.
지역대표성도 고려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책적 문제고 법리상 문제는 없다.
큰 이슈는 수협중앙회 조직은 조합이 조합원이고 회원인데 어떻게 회원이 아닌 일반 조합의 조합원들이 투표할 수 있느냐 하는 법리상 문제가 있다.
조합장들이 중앙회장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선거인단이다. 조합원의 의중이 반영돼야 하는데 조합장이 조합원 의사와 관계없이 스스로 판단해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중앙회 구성원이 아닌 조합원이 투표하는 것은 법리상 문제가 없다. 법은 정책이 결정되면 제도화하는 수단이다. 입법 기술자들에게 맡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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