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장 직선제 선출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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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장 직선제 선출 추진 ‘논란’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1.11.2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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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측 “전 조합원 투표해 대표성 확보하거나 대의원 수 늘려 선출토록 해야”
반대 측 “전국 91개 조합 중 80여 조합장 반대 의견… 선출 시점 논의가 우선”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수협중앙회가 주관한 수협중앙회장 선출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22일 수협중앙회 2층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과 홍진근 수협중앙회 대표이사, 전국 조합장과 어업인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김영목 부경대 식품공학과 교수가 ‘수협중앙회장 선출제도 개선 제언’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수협중앙회장 직선제 선출 문제는 해수부에서 먼저 화두를 던지고 주철현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 때 언급하면서 입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수협중앙회장 직선제 선출 반대 측으로 나선 김미자 서귀포수협 조합장은 “조합장들의 의중을 알기 위해 전국 조합장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통화를 해본 결과 91개의 조합 중 80여 명이 수협중앙회장의 직선제를 반대했다”고 밝혔다.

수협중앙회장 직선제 반대 이유에 대해 우선 조합원들의 수협중앙회장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보 미흡과 선거 비용 문제를 꼽았다. 김 조합장은 “조합원 수가 적은 지역은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지역 집단이기주의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조합장은 “선거법 개정이 아닌 수협중앙회장을 신임 조합장이 선출할지, 구임 조합장이 선출할지 선거일 조정에 대한 것을 일선 조합장들과 의견을 나누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봉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도 “수협 개혁이 어업인의 열망보다 법에 의한 지배, 수협법 개정을 통해 수협중앙회장 책임 범위를 확장하고 조합장들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표의 등가성을 보면 수협은 조합장 한 사람이 1600명을 대표한다. 농협은 2060명, 신협은 8300명이 한 표다. 산림조합은 2700명, 새마을금고는 2300명이다. 수협이 현재 제도로 보면 다른 기관에 비하면 대표성은 견고하다고 본다. 중앙회장 선거 시점은 조합장 선출 후로 조정하는 것을 권고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영 남해군수협 조합장은 “조합원이 직접선거를 하면 수협중앙회가 정치화할 수 있다. 현재는 조합장들이 투표를 해 선출하는데 조합원이 투표하면 선거비용과 집단이기주의가 문제다. 조합장 선거를 해도 투표율이 60%도 안 되는데 15만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선제가 좋긴 하나 환경 자체가 그렇지 못하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수협중앙회장 직선제 찬성 측으로 나선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수협중앙회장 직선제 선출 찬반의 선택보다 좋은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현재 수협중앙회장 선출 시스템은 금품선거 문제, 고소·고발 등 후유증으로 수협의 위상이 실추되고 있다. 전 조합원이 투표해 역량 있고 대표성을 갖도록 수협중앙회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국동시선거일에 선출하는 것이 여건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조합장 선거 후 6개월이나 1년 뒤에 수협중앙회장을 선출하는 것도 방법이다. 최근 조합원의 고령화와 타 지역 이주 및 전업으로 무자격 조합원이 있으므로 무자격조합원 정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광남 해양정책학회 해양수산정책연구소장은 “지금의 간선제는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가. 조합원의 눈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현행 선거제도는 일선 수협 조합원이 17명이어도 1표, 9000명의 조합원이 있어도 1표”라며 “대안은 어촌계 시스템이 있어 대의원 수를 늘리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의원 수를 늘리면 상당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며 “전국의 어촌계가 2000개가 되니까 조합별로 비례를 조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조정찬 정부 법령해석위원회 위원은 “수협은 특수법인이어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수협중앙회장 선출은 법에 지정돼 있다.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가능하다. 법률상 바꾸는 데는 문제가 없다. 법은 정책이 결정되면 제도화하는 수단이다. 입법 기술자들에게 맡기면 된다”며 법리적 해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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