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수협 연안개량안강망 어선, 11월부터 어업자 협약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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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수협 연안개량안강망 어선, 11월부터 어업자 협약 동참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1.11.0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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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휴어기간 설정, 갈치·참조기 금지체장 적용 제외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수산자원 보호 규제를 별도로 적용하는 어업자 협약이 확대 추진된다.

금어기·금지체장은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다. 하지만 안강망 어구 등 일부 어구·어법의 경우 선별 어획이 곤란해 어획된 금지체장 미만 어류를 다시 해상에 투기해야 하는 등 규제 준수에 어려움을 겪었다.

어업자 협약은 어업인이 엄격한 자원관리 조치가 포함된 협약을 체결할 경우, 일부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서 지난해 6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마련됐다. 어업자 협약은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어업별 특성을 고려한 자원관리 보호 강화와 금어기·금지체장 규제를 별도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해 8월 근해안강망수협(근해안강망 어선 62척)이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처음으로 어업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끝자루의 그물코 규격을 35mm에서 45mm로 확대하고, 2개월(2, 7월)의 자율 휴어기간과 조업금지구역 설정 등 자원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조건으로 갈치, 참조기의 금지체장 적용을 제외받고 있다. 이러한 자율적 규제 강화 결과, 갈치와 참조기 어린 물고기의 포획률이 감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올해는 목포수협 소속 연안개량안강망 어선 37척이 어업자 협약에 참여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목포수협 소속 연안개량안강망 어선의 어구 등 어업자 협약의 이행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지난 1일부터 어업자 협약의 준수를 조건으로 갈치, 참조기의 금지체장 적용을 제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목포수협 소속 연안개량안강망 어선은 어업자 협약에 따라 끝자루 그물코 규격을 법정 규격보다 10mm 확대(25mm→35mm)하고 상괭이 탈출망도 부착한다. 또한 갈치, 참조기의 산란기가 포함된 2개월의 자율 휴어기간을 설정하고 진도 관매도 인근에 산란장 조업금지구역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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