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연근해 및 낚시어선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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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연근해 및 낚시어선 안전점검 실시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1.11.0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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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까지, 11개 항포구 정박 어선 대상

연근해어선 및 낚시어선의 동절기 어선 인명사고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가을, 겨울철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11개 시도에서 어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자료에 따르면 겨울철 어선 사고 건수가 전체 사고의 31.2%가 발생해 가장 많으며 여름과 봄, 가을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명피해는 겨울 32.1%, 가을 28.7%로 나타나 가을, 겨울 등 동절기 인명사고 피해가 높다.

이번 안전 점검은 전국 11개 시‧도의 항‧포구에 정박해 있는 연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기관실 내 통풍 및 인화성 물질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축전지, 전선 등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전기설비의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연근해 어선에 무상으로 보급한 화재탐지경보장치의 설치 및 작동여부 등도 점검하고 충돌, 전복사고 예방을 위해 풍랑주의보 발효 등 기상악화 시 출항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위치발신장치 및 통신설비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낚시어선의 경우 승선자명부 작성, 소화기,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비치 여부와 구명뗏목(13명 이상)의 이상 여부도 확인한다.

이번 점검에서 발견되는 위해 요소는 즉시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어업인들이 출항 전에 스스로 안전점검 하는 것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 대상 어선에는 소화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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