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지속 가능한 수산업·어촌을 위한 전국 동시 원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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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지속 가능한 수산업·어촌을 위한 전국 동시 원탁회의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1.11.01 0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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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의 공익 기능 부각해 종합적 지원 근거 마련해야

식량 공급, 해양영토 수호 등 공익적 가치 공론화 필요
‘귀어·귀촌인 정착 지원 특별법’ 만들어 정책 수립하고
어업인 모두가 기본 소득 받을 수 있는 체제 만들어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현찬)는 지난달 26일 경북 울진, 전남 강진, 충남 서산, 경남 통영, 제주도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어촌 지역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원탁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소개된 기조발표(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와 주제발표(박상우 농특위 수산혁신특별위원회 어촌소분과장·KMI 연구위원) 내용을 간추려 게재한다.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인구 감소는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다. 어촌의 어가 인구는 2020년 10만4000명으로 2019년 대비 13.7% 감소했다. 어가 수도 2020년 4만6000가구로 전년보다 14.0% 줄었다. 특히 고령화율을 보면 어촌지역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 비율이 36.1%로 전국 평균 16.4% 대비 두 배가량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어촌지역의 경우 농촌에 비해 폐쇄성이 짙고 제한적인 일자리와 열악한 주거여건 등으로 어촌소멸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어촌의 폐쇄성이라 하면 진입장벽이 높다는 것이다. 양식면허의 경우 기존 어업인이 우선이다 보니 신규 진입자의 면허 취득이 어렵고, 귀어·귀촌정책 수혜자인 귀어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어업인이 돼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다. 또 자본과 기술, 경험 부족 등으로 신규 인력이 어촌에 정착하기 어렵고, 교통과 주택, 의료 등 SOC 인프라도 열악한 상황이다. 
따라서 식량 안보, 해양 주권 수호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어촌의 소멸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중심지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선 어촌 활성화방안을 모색해나갈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부는 ‘살고 싶은 어촌, 상생하는 어촌’이라는 비전 아래 △어촌 인구 10만 명 유지 △2026년까지 민간 투자 6000억 원 유치 △2030년까지 평균 어가 소득 8000만 원 달성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어촌사회 개방성 강화, 소득 기반 확충, 삶의 질 향상을 기본 토대로 삼고 있다. 
우선 어촌사회 개방성 강화를 위해 정부는 공공임대형 면허제도를 신설했다. 이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면허를 발급해 신규 전입자 등에게 임대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기관이 임차할 수 있는 양식장 범위는 어촌계와 수협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양식업·마을어업 면허제도 개선을 위해 임대차 대상을 확대한다. 양식·마을어업권 행사 시 귀어인이 반수 이상인 어업법인도 가능토록 개선하고, 신규면허의 일정 비율을 귀어인 등에게 제한적으로 발급해 안정적인 양식업 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어선·양식장 임대 확대를 위해선 청년 어선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공공 스마트양식장을 조성·활용해 예비 창업자 등을 위한 실습형 연구·교육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다.
소득 기반 확충을 위해선 민간자본 투자 유치에 나선다. 민간자본 투자를 통해 어항시설을 개선하고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편의시설을 확충한다. 취업·창업 지원 확대를 위해선 취업 지원 대상을 창업자 외에 취업자, 동반가구원으로 확대하고 정착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귀어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업종별 컨설팅과 정보 제공도 늘린다. 어촌지역 특화를 위해선 특화마을을 시범 조성하고 생산, 유통, 가공, 서비스 등 관련 산업 융·복합을 통한 수익모델 발굴과 규제 완화에도 나선다. 
마지막으로 어촌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선 귀어인의 집 제공, 빈집 리모델링 등을 통해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해상교통 등 생활서비스 인프라 확충에도 나설 방침이다. 


◇지역 소멸 대응전략과 과제
-박상우 농특위 수산혁신특별위원회 어촌소분과장(KMI 부연구위원)

섬과 어촌은 우리나라 국토 외곽지역에 입지해 있다. 육지적 관점에서 보면 섬과 어촌은 국토의 외곽지역이지만, 발상을 바꿔 해양의 관점에서 보면 섬과 어촌은 국토의 끝이 아니라 영토의 시작점이다. 이러한 개념을 도입하면 섬과 어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로서의 중요성이 달리 인식될 수 있다.
섬과 어촌은 여러 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해군과 해경이 우리 국토의 4.4배에 달하는 해양 영토를 다 지킬 수 없다. 어업인과 어촌 주민들이 섬을 지키고 어촌사회를 유지함으로써 해양영토를 효과적으로 수호하고 있는 것이다. 어촌사회가 소멸된다면, 이는 소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한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국민적인 공론화가 활발하게 논의되지 않고 있다. 섬과 어촌의 입지적인 여건과 공익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
섬과 어촌의 지역 소멸성이 매우 심각하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인구추계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3년 사이에 상황이 심각해졌다. 지역소멸 고위험 어촌지역이 3년 사이에 81.2%에서 87%로 늘었다. 섬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공간을 떼어내서 설명을 하면 지난 30년간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화되는 섬이 나타났고, 현재 기준으로 2066년이 되면 100여 개의 섬이 무인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섬과 어촌지역의 소멸 문제는 현장의 현실적인 문제다.
지역 소멸 문제를 다루려면 사실 어촌사회 내부의 소득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 어업인 또는 귀어인 입장에서 보면 소득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어가 소득에서 어업소득의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는 그만큼 수산자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따라서 어업소득이 아닌 어업외소득과 이전소득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한 문제다. 
도시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 3000명에게 어느 정도의 소득이 확보되면 어촌사회에 정착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더니, 응답자의 70%가 연봉 4000만 원 정도만 벌 수 있으면 어촌사회에 정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외부의 젊은 사람들을 어촌 사회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어촌지역 소멸을 얘기할 때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이 있다. 현재 어업활동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이 목숨을 잃거나 재해를 입는 문제는 외부에서 어촌사회를 들여다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어촌 현장이 안전하지 않고 위험하다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어촌에 유입되는 데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도시민이 들어와서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인구 소멸 문제는 외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는 농어촌지역 인구 소멸 문제에 국가적인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대책들을 정비해나가고 있다. 유럽은 ‘공동체 주도형 지역 개발’이라고 해서 현장의 지역활동가를 양성하고 이들을 어촌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의 크고 작은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프로젝트가 정부 재정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준비 과정, 집행 과정, 사업 성과 관리 과정까지 7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어촌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어촌사회에 젊은 사람들이 유입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초고령화 어업인들의 은퇴를 유도할 수 있는 ‘초고령화 어업인 은퇴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다만 은퇴 대상자들은 해당 어촌계가 연금제도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 그래야만 도시의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있어서는 사실상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와 어촌사회에서 제공하는 일자리가 맞지 않는다. 청년들이 어촌에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강화돼야 한다.
지금의 귀어 정책은 귀농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농업과 수산업, 농업과 어촌을 동일시하는 개념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수산업의 특성에 기반한 차별화된 지원정책을 펴기 위해선 ‘귀농어귀촌 지원 특별법’에서 귀어·귀촌 부분을 분법화해야 한다. ‘(가칭)귀어귀촌인 정착 지원 특별법’을 만들어 어업인 특성에 맞는 어촌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종사자는 이제 더 이상 낮은 인건비의 문제만으로 들여다 볼 대상이 아니다. 어업 활동을 지속·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동반자다. 이들의 근로 복지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야 할 시점이 됐다. 이들의 안전 문제, 근로계약 문제 등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토 외곽 지역의 공익 기능에 기반한 안전망, 특히 기본 소득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시점이다. 지자체에서는 어업인 공익수당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국가는 공익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통틀어서 어업인 모두가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빠른 시간 안에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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