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톤 미만 선외기 부착 소형선박, 검사시 상가(上架)과정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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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 미만 선외기 부착 소형선박, 검사시 상가(上架)과정 생략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1.10.2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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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시행령 입법예고

경유를 사용하는 선박이 중간검사를 받을 때 연료탱크 등의 개방검사가 면제되며, 5톤 미만의 선외기를 부착한 소형 선박도 ‘선저(선박의 밑바닥) 검사’를 위해 일정한 장치 위에 배를 올리는 상가(上架)과정이 생략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해 의견을 수렴한다.

현행 법에 따르면 선박 소유자는 5년 주기의 정기검사와 정기검사 사이에 매년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며 선체, 선박시설 등에 대한 검사를 준비해야 한다. 

연료유 탱크, 기름 여과기 등을 매번 개방해야 하며, 선외기를 장착한 총톤수 5톤 미만의 소형선박은 상가를 하도록 돼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경유를 사용하는 선박이 1종 중간검사를 할 때 개방검사가 면제되고 총톤수 5톤 미만 선외기 장착 소형선박은 선저검사를 위한 상가(上架)가 생략된다.

이 밖에도 선박검사관의 자격기준을 ‘학력 취득 후 면허 취득’이라는 순차적 기준에서 ‘학력기준을 충족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추고 필요한 면허를 취득한 자’로 개선했다. 또한 선박 중간검사 연기 신청 시 내부 검토 등을 위한 처리 기한을 고려해 중간검사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기한을 지정하는 등 현행 법령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했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과 함께 시행령도 바꿔 선박안전법령의 적용 범위와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했다.

‘선박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경유를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 중질유에 비해 부유물 침전이나 탱크의 부식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 1종 중간검사 때 개방검사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5톤 미만 소형 선박도 어선법에서는 상가를 면제해주고 있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도 동일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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