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해양수산부, 지자체, 해양경찰청, 명예감시원 등이 합동으로 진행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결과 원산지 미표시가 가장 많았다. 품목은 돔류가 가장 많았으며, 국가별로는 중국이 전체 위반 건수의 36%를 차지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24일까지 4주간 실시한 이번 특별 점검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있어 제수용 및 선물용과 최근 수입량이 증가한 품목이 주요 점검 대상이었다.
음식점, 유통업체, 도·소매점 등 2만4391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78개소가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 78개소 중 원산지 미표시 등의 위반행위 업체는 58개소이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20개소이다.
품목별로는 돔류 12건, 낙지 10건, 가리비 8건, 조기 8건, 새우 7건, 오징어 6건, 멍게 5건, 농어 5건 등 총 104건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적발됐다. 적발 품목을 국가별로 구분하면 중국산이 38건으로 36%, 일본산이 18건으로 17%를 차지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8개소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금액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0개소 업체는 보강수사를 거쳐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가 잘 지켜져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