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표시 2만4391개소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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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 표시 2만4391개소 특별점검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1.10.08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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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개소 적발… 원산지 미표시 가장 많아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해양수산부, 지자체, 해양경찰청, 명예감시원 등이 합동으로 진행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결과 원산지 미표시가 가장 많았다. 품목은 돔류가 가장 많았으며, 국가별로는 중국이 전체 위반 건수의 36%를 차지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24일까지 4주간 실시한 이번 특별 점검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있어 제수용 및 선물용과 최근 수입량이 증가한 품목이 주요 점검 대상이었다.

음식점, 유통업체, 도·소매점 등 2만4391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78개소가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 78개소 중 원산지 미표시 등의 위반행위 업체는 58개소이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20개소이다.

품목별로는 돔류 12건, 낙지 10건, 가리비 8건, 조기 8건, 새우 7건, 오징어 6건, 멍게 5건, 농어 5건 등 총 104건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적발됐다. 적발 품목을 국가별로 구분하면 중국산이 38건으로 36%, 일본산이 18건으로 17%를 차지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8개소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금액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0개소 업체는 보강수사를 거쳐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가 잘 지켜져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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