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도 과속운항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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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도 과속운항 단속한다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1.10.0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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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해경은 가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어선과 레저 보트 과속운항 사고 예방을 위해 속력 제한구역 내 특별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 활동은 원산안면대교(속도제한 시속 약 18㎞·10노트 이하) 교각 위에서 경찰관이 직접 속도 측정기를 들고 선박을 살피는 방식으로 한다. 지난해 10월 31일 이곳에서는 어선이 빠른 속도로 항해하다 교각을 들이받으면서 2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보령해경은 무분별하게 적발하지 않기 위해 조류와 바람 등 해양 특성을 고려하는 한편 구역별 제한 속력이 시속 약 9㎞(5노트) 초과하는 선박을 단속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4, 25일 원산안면대교 교각을 통과하는 100여 척의 선박(레저보트 포함)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대체로 감속을 통한 안전 운항이 잘 이뤄지고 있었다고 해경은 밝혔다. 적발된 선박도 없다고.

보령해경 측은 “고속으로 항해하던 어선들도 속력 제한구역 내에 진입하면서 감속하는 등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었다”며 “선박 운항자 사이에서 안전의식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동차 과속은 규제와 단속으로 운전자 인식이 많이 개선됐지만 어선의 경우 과속운항은 경각심과 안전의식이 아직까지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어 과속운항 사고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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