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 1000명 증원 노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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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원 1000명 증원 노사 합의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1.09.2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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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해상노련, 총 도입 1만8300명, 실승선 인원 1만1000명 확정
수협중앙회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은 연근해어선 외국인 선원 고용 등에 관한 노사 합의 서명식을 지난 13일 개최했다.
 
이날 서명식에서 홍진근 수협중앙회 대표이사와 정태길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외국인 선원 총 도입정원을 현재 1만7300명에서 1만8300명으로 증원하기로 합의했다. 이 중 실승선 인원도 기존 1만 명에서 1만1000명으로 1000명이 증원됐다.
 
외국인 선원 도입 규모 확대는 코로나19 장기화, 수산물 소비 침체 및 외국인 선원 인력 부족으로 정상적인 조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어가 경영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사 협상은 지난 2018년 5월 마지막 타결 이후 약 3년 4개월간 노사 양측 이견으로 합의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구인난에 처해 있는 연근해 업계의 생존을 위해서는 외국인 선원 공급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노사 양측의 공감하에 최종 합의됐다.
 
특히 이번 노사 협상의 주요 합의 중 하나인 실승선 인원 증원은 2012년 내국인 선원 보호를 위해 처음 1만 명으로 제한된 이후, 약 10년간 증원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어업 현장에서 외국인 선원 부족으로 조업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실승선 인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노사 양측의 교감 끝에 합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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