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상의 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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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상의 수산업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1.09.2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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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패류 유통
<조선왕조실록>에 패류 유통만을 나타내는 전문용어는 없었으나 이에 대한 기록은 3회 있다. 하지만 2회의 기록은 <광해군일기>의 중초본과 정초본의 중복된 기록으로 패류의 정부 조달 문제를 기록한 것이다. 나머지 하나는 패류 유통의 폐해와 관련된 자의 처벌을 위해 논의된 기록이다. 따라서 어류와 같이 패류에 대한 유통기록 빈도도 <조선왕조실록>에서 높지 않다.


(4) 수산물 일반 유통
<조선왕조실록>에서 수산물 유통의 대상이 되는 어류, 소금, 패류, 해조류, 갑각류 등을 동시에 2개 이상 거론한 기록은 총 10회가 있다. 이 중 가장 높은 기록 빈도를 차지하는 것은 처벌을 토의 목적으로 한 수산물 일반의 유통 기록으로 총 5회의 기록이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납, 구휼, 보고, 재정, 행정 등의 목적에 대한 기록들로 각각 1회씩 기록돼 있다. 따라서 수산물 일반의 유통에 대한 <조선왕조실록>의 토의 기록들은 토의 목적의 분포가 처벌이라는 주제에 집중돼 있다.


제5절 수산제품과 소비
수산물 공급사슬의 마지막 단계는 소비활동 단계다. 생산 및 가공 활동을 거친 수산제품은 유통 및 물류 활동을 거쳐서 좀 더 높은 가치를 갖게 된다. 이렇게 가치가 높아진 수산제품은 위로는 왕실에서부터 아래로는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주요 단백질 공급원이나 조미료로서 소비가 된다. 수산제품은 가공 과정을 거치더라도 근본적인 제품군의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다.


1. 어류 수산제품
1) 어류 수산제품 관련 전문용어

<조선왕조실록>의 수산업 분류 자료군을 조사해서 얻은 어류명의 수는 총 39개이다. 해수어 어류명이 32개, 담수어 어류명이 7개이다. 따라서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다른 부류의 수산제품보다 어류의 종류가 상대적으로 더 다양하게 나타나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일부 어류명의 경우에는 동일 어류의 이름을 발음이 유사한 다른 한자로 표기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고등어의 경우 <조선왕조실록>에는 ‘古道魚’ 혹은 ‘高道魚’로 돼 있어 발음은 같으나 한자 표기는 다르다. 그리고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고등어가 ‘古刀魚’라고 표현돼 있다. 그리고 숭어의 경우에도 ‘秀魚’ 혹은 ‘水魚’로 동일 발음의 표기가 2개로 돼 있다. 하지만 숭어의 표기 특징은 ‘秀魚’라는 표현은 여러 임금들의 실록에 기록돼 있으나, ‘水魚’라는 표현은 <세종실록지리지>에만 기록돼 있다. 단, 가공품인 말린 숭어의 표기어인 ‘乾水魚’인 경우는 <세조실록> 47권(재위 14년 7월 10일 1번째 기록)에 1회 기록돼 있다. 따라서 조선시대에도 어류 이름의 표기에 동일 발음의 여러 글자가 혼용됐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어류들은 주로 해수어가 주종을 이루며, 이는 해수 어종이 담수 어종보다 다양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2) 어류 수산제품 관련 전문용어의 기록
<조선왕조실록>에 가장 많이 기록된 어류명은 대구어(大口魚)로 해수어와 담수어를 통틀어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대구어의 표기는 일반 실록에는 54회, <세종실록지리지>에는 38회 기록돼 총 92회 기록돼 있다.

<자료 제공=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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