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서남해해상풍력사업 풀리지 않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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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서남해해상풍력사업 풀리지 않는 의문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1.09.1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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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의기구의 회의내용 수년간 공식 발표 한 번도 없어
기구 설립 취지 망각… 철저한 비공개로 되려 의혹만 증폭

윤선호 전북 부안군 변산 수산업경영인

베일에 싸여 있는 전북 서남권해상풍력 집적화 단지 관련 민관협의기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저는 부안 주민입니다. 또 서남권해상풍력 1단계 사업 당시 부안군민과 피해 어업인들의 가교 역할을 했던 부안 피해대책위 간사를 맡기도 했습니다. 

전북도는 극심한 어업인의 반대와 갖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1단계 성공의 안착을 위해 노력한 결과, 현재는 2단계, 3단계 사업도 큰 반대 없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 추진 당시 전북도에서는 반대 어업인과 찬성 측 어업인 그리고 전북도청까지 포함한 민관협의기구를 만들어 첨예한 의견 대립과 갈등을 해결해왔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민관협의기구의 회의 내용이 설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수년간 공식적으로 발표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사업에 반영해 주민의 반발과 갈등을 해결하려 한 기존의 취지를 망각한 채 마치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집단처럼 철저한 비공개로 일관해 오히려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지난번 전북도에 이에 대한 회의자료를 정부의 정보공개 청구로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북도에서는 답변 시한을 2주 정도 지나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에 의해 비공개 처리한다는 아주 간단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궁금해서 해당 법 조항을 찾아보았는데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 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해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는 조문이었습니다.

저의 정보공개 청구 건이 위에 열거된 사유와 그 다음에 설명된 내용 어디에 해당돼 비공개된 것인지 아둔한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단지 지역 어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삶과 밀접한 해상풍력단지추진에 대한 민관협의체의 회의 내용을 알고자 함인데 전북도는 제가 이해 못 할 이유를 들어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도대체 그렇게까지 숨겨야 할 이유는 무엇이고 허울 좋은 민관협의체는 왜 만든 것인지 더욱 의혹만 짙어집니다.

전북도에 정보공개 청구 건에 더해서 아래 질문 내용의 답변을 공개적으로 요청합니다.

1. 전북 서남권해상풍력 집적화단지 관련 민관협의체의 설립 취지는 무엇입니까?
2. 위의 민관협의체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3. 위의 민관협의체의 협의(의결)사항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는 것입니까?
4. 위의 민관협의체 위원의 구성과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5.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은 어떠한 절차를 통해 수렴되고 반영되는 것입니까?
6. 수년간 수차례 회의를 통해 도출된 협의(의결)사항과 진행사항은 무엇입니까?
7. 수년간 회의 내용을 알리지 않고 정보공개 청구에도 비공개로 한 진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관협의체 설립의 취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를 바라며 조속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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