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개최
강원도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지난 8월 31일 강원도환동해본부 신관(재난상황실)에서 강원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수립되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공간의 지속 가능하고 합리적인 보전 및 이용·개발을 위한 △해양공간관리 여건 및 정책방향 △해양용도구역(안) 및 관리방안 등을 담고 있다.
지역협의회(위원 25명)는 강원도와 해양수산부가 강원 해양공간의 가치와 특성을 반영해 마련한 해양공간관리계획 초안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절차로, 이번 지역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강원도와 해양수산부는 이후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보완하고, 강원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중 최종 확정된 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수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