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가두리 어종도 인증직불금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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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가두리 어종도 인증직불금 길 열려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1.08.3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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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상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제 유형 중 하나인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어망방오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해상 가두리 양식장의 경우 양식 수산물의 안전과 어장시설 유지를 위해서는 어망방오제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해상가두리 어가는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러한 해상가두리 어가의 불합리한 사항이 개선돼 가두리 어종에 인증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4일 친환경 수산물 인증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5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항생제 저감 기준을 이행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어망방오제를 사용한 어가에 대해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유기수산물 또는 무항생제 수산물 생산자가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에 의한 출하제한 기간만 경과하면 판매용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1년 10월 5일까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전화 : 044-200-5632, 팩스 044-861-9421),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 → ‘통합입법예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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