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법인 설립, 지자체 신고 후 적합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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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법인 설립, 지자체 신고 후 적합성 심사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1.08.2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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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도 3년 주기를 1년으로 단축

어업법인 설립 기준이 강화된다.

그동안 어업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법원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하고, 법원 등기소가 제출 서류만 확인했다.

이 때문에 부적격 법인을 확인하기 어려웠고, 법인 설립 사실을 지자체에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법인들이 많아 어업법인 현황을 파악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업법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사전 신고제 도입, 실태조사 강화, 불법 부동산업 방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7일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업법인 설립 시 신청인이 지자체에 먼저 이를 신고한 뒤 지자체가 어업인 요건 충족 여부, 사업범위의 적법성 등을 심사하도록 규정했다. 어업법인이 자체적으로 설립을 통지해야 하는 의무는 폐지하되 지자체에서 어업법인 설립을 신고받은 뒤 해양수산부에 어업법인 설립신고를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실태조사 강화를 위해 현재 3년마다 시행되고 있는 어업법인 실태조사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하고, 실태조사 시에는 법인의 경영 관련 자료(과세자료, 부동산거래자료 등)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항은 공포 후 9개월 뒤인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지를 활용해 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지를 이용·전용한 부동산업은 농어업법인이 영위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벌칙 규정 등을 신설했다. 이 조항은 공포 즉시인 2021년 8월 17일부터 시행된다.

2020년 7월 말 기준 어업법인은 5423개가 설립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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