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IUU 어업국 지정 공식 해제
상태바
예비 IUU 어업국 지정 공식 해제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1.08.23 08: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NOAA, 미 의회 보고서 통해 해제 확정… 바다거북 혼획감시국 지정

지난 2019년 9월 미국으로부터 예비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국으로 지정된 우리나라가 예비어업국 지정에서 공식 해제됐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지난 12일 발간한 미국 의회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를 예비 IUU 어업국 지정에서 공식적으로 해제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12월 원양 선박 2척이 남극수역 어장 폐쇄 통보에도 불구하고 조업을 함에 따라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의 보존조치를 위반한 사유로 미국으로부터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IUU 어업의 실효적인 조치를 위해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2019. 11. 26. 공포)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개정된 ‘원양산업발전법’이 불법어업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점을 적극 설득해 미국은 지난 2020년 1월 ‘예비 적격증명서(Preliminary Positive Certification Determination)’를 발부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의 공동 대응을 통해 이를 적극 설명하는 등 예비 IUU 어업국 지정 해제를 위해 적극 노력했다.

이번에 발간된 미국 의회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예비 IUU 어업국 지정 해제가 공식적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미국 해양대기청은 유럽연합(EU),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한국, 중국 등 28개국이 참치 연승어업 시 바다거북의 혼획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가 규정되지 않고 있다며 바다거북 혼획저감 감시국으로 예비 지정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현재 해양포유류 등 혼획 금지를 위해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오는 10월경에 개정해 바다거북 혼획을 방지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