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획물 전자보고 근거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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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획물 전자보고 근거 규정 마련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1.08.2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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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고시 개정 18일부터 시행

원양어선이 어획한 어획물을 다른 선박으로 옮겨 싣는 전재 허가 신청 업무를 전자적으로 보고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지난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원양어획물의 전재 허가 신청을 할 때 팩스, 이메일과 원양어선에 설치된 조업보고 단말기를 이용한 전자조업보고시스템을 통해 어획, 전재, 양륙 보고 등을 해왔다.

지난해에는 보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휴대용 PC로 이용할 수 있는 앱 기반의 전자조업 보고 시스템이 개발됐다. 그러나 전자적 보고 및 관리에 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용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전재허가신청서, 전재변경신청서 제출 및 전재 변경허가증 발급 시 ‘전자문서 또는 전자조업보고단말기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또한 해외에서 조업하는 각 원양어선의 기준시각이 달라 보고 시 적용되는 기준시간이 달랐던 것을 해결하기 위해 보고시점을 해당 전재 활동이 이뤄지는 세계 표준시를 기준으로 통일하도록 하고, 전재허가 신청서 양식 및 항목 등도 현장 사정에 맞게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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