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보험급여액 전액 압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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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보험급여액 전액 압류 금지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1.08.1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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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어선원 중에서 합병증 등으로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치료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재해어선원 및 유가족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급여 전액에 대해 압류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9월 23일까지 44일간이다.

먼저 직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어선원 중에서 합병증 등으로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진찰·검사비, 약제비, 처치비(수술 제외), 재활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용 지원범위의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기존에는 지정된 보험급여 계좌로 입금된 보험급여액 중 부상·질병급여는 월 300만 원, 장해·유족급여액의 3분의 2에 대해서만 압류 금지를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산재보험과 동일하게 입금된 보험급여액 전액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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