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이력제 조기에 정착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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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이력제 조기에 정착시켜야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1.08.1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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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 높이기 위해 참여 주체에 주는 인센티브 강화하는 방안 필요
탄소중립 대책 마련, 산지위판시설 현대화, 해양폐기물 관리 등 주목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수산물 이력추적제 활성화,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 정량적 평가 필요, 해양관리협의회 인증제 적극 대응, 수산 분야 탄소배출 저감 등 탄소중립 대책 마련, 수산물 산지위판시설 현대화, 해양폐기물 관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모니터링 등을 주요 이슈로 꼽았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수산물 이력추적제의 경우 수산물 이력제 품목 확대, 참여업체 확대 등 실질적인 이력제 확산방안의 측면에서 미진한 측면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수산물 무역에 있어 비관세 장벽화에 대응해 수산물 이력제를 조기에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수산물 이력제 대상 품목의 경우 국내산과 원양산에 대해서만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수입 수산물은 그 대상이 아니라는 것. 수입 수산물 수입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최근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문제로 촉발된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입 수산물에 대한 이력제의 시행은 중요한 과제라는 것이다.

둘째, 수산물 이력제를 현행 자율제에서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셋째, 수산물 이력제의 경우 유통단계별로 그 참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유통단계별로 제도 진단 및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단계별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넷째, 참여율 제고를 위해 수산물 이력제 참여 주체에 주는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다. 참여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로 참여업체가 비참여업체에 비해 경영상 이익이 상대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이유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국회 입법조사처는 수산업과 어촌의 다양한 공익기능별 가치 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직불제를 확대하고 예산 확보 및 정책 시행의 당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산 분야 탄소배출 저감 등 탄소중립 대책에 대해선 수산 분야 특성에 맞는 종합적, 체계적인 대책과 이를 반영한 별도의 근거법률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산물 산지위판시설 현대화는 일선 수협의 예산 자부담 비율을 현행 30%보다 낮게 경감하는 방안과 농사용 전력 적용 대상을 산지위판장까지 확대하는 등 전력 요금 경감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해양폐기물 관리는 육상과 해상에서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함에 따라 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다부처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고 해양폐기물 관리정책을 해양 유입 예방, 수거 중심에서 감축과 재활용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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