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상의 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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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상의 수산업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1.08.1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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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로 범죄 관련 전문용어의 기록
어로 범죄 행위를 주체적 관점에서 표현한 전문용어로는 해적과 수적이 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해적과 수적 모두 기록 빈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하지만 <조선왕조실록>에서의 기록 빈도는 높지만 모두 일반 실록에만 각각 200회, 103회 기록돼 있다. 주체적 관점의 어로 범죄 전문용어의 기록 빈도는 객체적 관점의 어로 범죄 전문용어보다 기록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사람이 대상이 되는 객체적 어로 범죄 행위를 표현한 전문용어 중에서 가장 기록 빈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피살(해)로 일반 실록에 39회 기록돼 있다. 사람 대상의 객체적 어로 범죄 행위를 표현한 전문용어 중에서 다음으로 기록 빈도가 높은 것은 견살로 일반 실록에 6회 기록돼 있다. 그리고 소살과 살염호는 일반 실록에 각각 2회와 1회 기록돼 있다.
사물을 대상으로 한 객체적 어로 범죄를 표현한 전문용어로는 사용이 일반 실록에는 26회 기록돼 있어서 이들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전문용어다. 다음으로는 바다와 관련된 폐단을 나타낸 전문용어인 해폐로 일반 실록에 19회 기록돼 있다. 쟁어량은 일반 실록에 8회, 어량쟁탈은 일반 실록에 5회, 쟁탈어량은 일반 실록에 3회 등 쟁(탈) 관련 전문용어들이 총 16회로 기록 빈도가 높았다. 나머지 사물 대상의 객체적 어로 범죄 전문용어들도 모두 일반 실록에 기록돼 있다. 이들 중 상대적으로 기록 빈도가 높은 전문용어와 그 빈도는 탈취가 14회, 겁략이 10회 등이다. 그리고 분소가 7회, 토색이 5회, 침손이 5회, 간기가 4회, 소탈이 4회, 요탈이 2회, 암환이 1회, 치해가 1회, 사역이 1회 일반 실록에 기록돼 있다.

(3) 어로 범죄 관련 기록의 토의 목적
어로 범죄를 주요 토의 대상으로 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은 총 35회이다. 
이 중 가장 많이 토의 목적으로 등장한 것은 어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었으며, 총 14회 기록돼 있다. 다음으로는 외국과의 어로 분쟁에 따른 외교적 처리를 위해 어로 범죄가 토의된 경우로 10회 기록돼 있다. 그리고 보고, 규제 등의 주제로 어로 범죄가 토의된 경우는 각각 4회와 3회이다. 끝으로 어로 범죄가 국방 및 행정 차원에서 논의된 것이 각각 2회씩 있다.
어로 범죄와 관련된 토의 기록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외교적 토의의 경우에는 모두가 왜인과 관련돼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외의 어로 범죄 관련 기록에서도 왜인과 관련된 기록이 많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보면 조선시대에 왜인이 우리나라 연안에 입어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었지만 그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왜인의 어로 범죄 행위에 대해 조선의 조정에서는 외교적 방법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다는 사실도 외교 관련 토의 목적의 기록 빈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4) 자연재해
(1) 자연재해 관련 전문용어

수산업은 자연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이다. 따라서 자연환경의 변화로 산업적 손실을 보기도 한다.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대표적인 자연재해는 미생물 영향에 의한 것과 기상 영향에 의한 것으로 나뉜다.
<자료 제공=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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