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공적자금 조기상환 법인세 부담 해소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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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공적자금 조기상환 법인세 부담 해소될 듯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1.07.3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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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법 개정안에 세제상 불이익 해소하는 내용 반영돼

수협중앙회가 지난달 26일 기획재정부가 공적자금 상환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정부 측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 개정안에는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을 조기에 일시 상환할 경우 발생하는 세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세법 개정안에는 수협중앙회의 건의에 따라 △법인세 추가 감면이 아니라는 점 △상환 시점의 차이에 따른 세제상 불이익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 등의 취지를 반영해 관련 내용을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 관계자는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수협이 어업인 지원 기능을 조속하게 회복함으로써 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이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들을 설득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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