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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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 보상해야”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1.07.2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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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농안법 일부 개정안 2건 대표 발의
법인 지정 취소 시 정부와 협의하란 내용도 담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일부 개정안 2건이 발의됐다.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농수산물 가격변동으로 보게 된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농수산물의 적정가격이 보장되지 않아 생산자인 농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일부 시·도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를 통해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농수산물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낙찰되는 경우 일부 금액을 지원하는 출하자손실보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이 아닌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다.

개정안은 가격 변동성이 큰 출하 농수산물 가격을 보상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계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기존 조례로 운영되던 출하자손실보전금을 법률로 격상시켰다. 또 농산물가격안정기금과 도매시장법인의 출연금으로 재원을 확대해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하자손실보전금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하자손실보전금 지급 여부를 심사하는 출하자손실보전금지급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김 의원은 도매시장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농안법 일부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안법은 도매시장법인을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해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정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처 장관과 협의 없이 도매시장 개설자가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다.

개정안은 중앙도매시장의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가 설치하는 도매시장법인 지정뿐만 아니라 지정의 취소에 대해서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또 상장예외품목의 지정 등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심의하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성원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농수산물의 기준가격을 결정하는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수산물 유통과 가격 안정에서 다른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중앙도매시장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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