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통합정보시스템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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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통합정보시스템 이용하세요”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1.07.12 0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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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톤 이상 어선 어선원재해보험 가입 여부 파악 가능

어선 등록과 보험 가입 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어선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돼 지난 5일부터 15일간 특별가입기간이 운영된다.

3톤 이상 어선 소유자는 어선을 등록·변경할 때 어선원재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어선 소유자의 경우 어선원재해보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가입방법 등을 몰라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채로 조업을 나가다가 사고를 겪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3톤 이상 당연가입 어선이라면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우선 보상 후에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선원 보상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어선 소유주는 미납한 보험료와 함께 어선원에 지급된 보험금의 50%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큰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된다.

해양경찰청 입출항정보 시스템, 수협중앙회 정책보험 가입현황 정보시스템을 연계한 ‘어선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면 어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3톤 이상 어선을 한 번에 찾아낼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일부터 15일간 문자와 유선전화 등을 통해 미가입어선이나 승선원 수 변경이 필요한 어선에 가입방법과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과태료 등) 등 사항을 안내하고, 매월 초 미가입 어선 소유자와 어선 등록 상황이 변경된 어선 소유자에게도 주기적으로 문자를 발송해 보험 미가입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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