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에게 수산업자라는 표현 쓰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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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에게 수산업자라는 표현 쓰지 말라”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1.07.1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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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연, 성명서 내고 언론에 표현 자제 요구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성호)가 검사와 경찰, 정치권, 언론 등에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김모 씨에 대해 ‘수산업자’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한수연은 지난 7일 발표한 성명에서 “김 씨가 수산업계의 재력가 행세를 했지만 실제 수산 관련 업체를 운영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김 씨를) 수산업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며 “열심히 생업에만 종사해온 수산인들은 수산업과 관계없는 ‘사기꾼 수산업자’라는 표현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은 수산업을 하지도 않은 사기꾼을 수산업자라는 황당한 표현으로 기사를 퍼뜨리고 있다”면서 “미디어의 영향력을 생각해본다면 말 한마디에도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수연의 성명 발표 이후 일부 언론에서는 ‘수산업자’라고 부르던 김 씨의 호칭을 ‘자칭 수산업자’, ‘가짜 수산업자’ 등으로 바꾸어 표현하고 있다.

한편 김 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 투자를 미끼로 7명의 피해자로부터 116억2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김무성 전 의원의 형이 86억4000여만 원, 전직 언론인 송 모 씨가 17억4000여만 원을 김 씨에게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사실이 드러났다. 김 씨로부터 포르쉐 차량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날 사표를 냈다. 김 씨는 과거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7년 12월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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