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디지털 중·단파 통신장비 구매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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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디지털 중·단파 통신장비 구매비용 지원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1.06.2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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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까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국에 신청
근해통발·연승·채낚기 업종 대상, 척당 280만 원 지원

근해어업 중 통발, 연승, 채낚기 업종을 대상으로 디지털 중·단파 통신장비 구매 비용이 지원된다.


육상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도 실시간으로 어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중·단파 통신장비는 지난해 12월 해상 디지털 통신망이 구축돼 현재 근해어선 100척에 통신장비를 시범 보급해 운영 중에 있다.


지난 1월 ‘어선설비기준’과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개정해 근해어업 3개 업종(통발, 연승, 채낚기)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디지털 중·단파 통신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모든 근해어업(기선권현망, 잠수기 제외)에 대해서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장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통신장비 설치 의무화에 따른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해어업 3개 업종(통발, 연승, 채낚기)의 어선 700척을 대상으로 척당 280만 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당초 구매비용은 설치비용을 포함해 총 454만 원이나,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국을 통해 통신장비 구매를 신청하면 보조금을 제외한 174만 원(통신장비 120만 원, 설치 54만 원)만 부담하고 선주가 원하는 지역에서 통신장비를 설치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통발, 연승, 채낚기 어선은 디지털 중·단파 통신장비 구매 비용의 70%(280만 원)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9월 30일까지 구매 신청을 받는다.


디지털 중·단파 통신장비 구매 신청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국에 신청서, 어업허가증, 선박증서, 어선검사증서, 신분증 등 신청서류를 구비해 방문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당 어선안전조업국 또는 단말기제작·설치업체인 삼영이엔씨(051-601-551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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