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발전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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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 현황 및 문제점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1.06.28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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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상풍력 6개소 가동, 89개소 추진 중, 전기사업허가 취득 39개소
해상풍력단지 내 어업활동 금지·제한에 따라 조업구역 상실은 불가피
이해관계자인 어업인이나 어업인단체 의견 수렴 없고 공청회도 형식적
7·17 제도 개선책은 해수부 고유권한 침해하고 해양 환경성 검토 배제

조업구역 상실·해양환경 파괴·사업자 주도 입지선정 등 개선해야

 

최근 어업인들이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안 추진에 반대한다며 국회의원들에게 찾아가 건의서를 제출했다.
어업인들은 “해상풍력은 광범위한 해양공간을 장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해 해양생물의 서식지 파괴, 화학물질 누출, 소음 진동, 전자기장 발생 등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그런데도 특별법안은 제13조 전략환경영향평가, 제19조 환경영향평가, 제20조 해역이용협의(평가) 면제 또는 간소화 규정을 신설해 해양환경 파괴를 용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간소화 조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해상풍력발전은 풍력터빈장치를 통해 바람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기술로 신재생에너지원 중 가장 경제성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상풍력은 강한 풍속, 높은 발전 효율, 대규모 단지 조성 등으로 육상풍력 대비 산업적 효율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며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등 정책적 지원 속에서 향후 풍력발전 분야의 주축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국내 해상풍력 추진 현황을 보면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탐라 30MW, 영광 34.5MW, 군산실증 3MW, 월정실증 Ⅰ,Ⅱ5MW, 서남해실증 60MW 등이며 89개소가 추진 중이다. 이 중 전기사업허가를 취득한 곳은 39개소에 이른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짚어봤다.
 

수산업 측면에서의 문제점
어업인들이 해상풍력발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우선 수산업 측면에서는 조업구역이 상실된다.
해상풍력 적지(풍속 6m/s, 수심 50m 미만)와 연안어업 적지(한류·난류 교차해역, 얕은 수심 등)가 중복돼 현재 추진  중인 해상풍력 예정지 대부분이 어업 활동이 활발한 해역으로 발전소 건설 시 조업구역 상실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정부 목표치인 12GW 설치 시 2800㎢ 해역이 상실된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1000배 규모다. 또 24GW 설치 시 해안선 약 1200km를 네 번 뒤덮을 규모가 된다. 터빈 간 이격거리가 800m이면 4.2GMW 발전기 기준 필요거리는 약 4600km에 달하게 된다.


해양환경 측면에선 해양생물 서식지 파괴, 화학물질 누출, 소음·진동에 따른 생태계 교란, 전자기장에 의한 생태계 교란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풍력기 설치 및 송전케이블 매설 과정에서 해저면이 교란되고 부유사가 발생해 저서생물 서식지가 훼손돼 주변해역 생물에 악영향을 끼친다.
또 방오도료, 윤활유, 연료, 냉각제, 연마재 등 누출 시 생물학적으로도 피해가 우려된다.
건설 과정 및 발전기 가동 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은 인근 양식장과 바다생물에 영향을 끼친다. 풍력발전 시 발생하는 260dB의 소음은 어종의 청각장애 및 생태계 변화를 초래한다.
이어 고전압 전력선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으로 말미암아 지구자기장을 이용해 이동하는 어류 및 해양포유류에 영향을 끼치며 전파 교란 등 어선 통신망 영향으로 안전조업에도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정책적 문제
정책적 측면에선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 영향 실증 부족과 해상발전설비 안전성 미검증, 선박 통항·조업 안전 위협, 해상풍력발전의 경제성 검토 미흡을 꼽는다.
해상풍력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전력 수급과 경제성만 치중해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에 미치는 국내 연구 및 실증조사는 전무하며 해상풍력 관련 외국의 연구·조사들은 우리나라와 해양환경이나 어업 현황 등이 상이해 단순 비교는 불가능하다.


국내 설비업계와 유럽 간 기술 격차 때문에 유럽산 발전설비가 대다수이나, 태풍 등 국내 환경에 대한 별도의 안전성도 미흡하다. 태풍이 없는 유럽 북해지역과는 달리 우리 서·남해는 태풍의 주 이동경로로서 서남해실증단지의 경우 강풍에 블레이드가 다수 파손돼 수리 중이라고 한다.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는 광범위한 해양공간에 대형 풍력 구조물을 수십~수백 개 설치함에 따라 어선 통항 및 조업 중 사고 위험이 증가된다. 


특히 대규모 해상풍력이 예정된 서해안의 경우 연중 안개가 짙게 끼는 특성상 충돌사고에 따른 선박의 침몰·파손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해상풍력 발전설비는 전파 방해를 야기해 군 레이더 교란·차폐 등의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해경·해수부의 선박교신 및 조업 어선과 안전조업국 간 안전조업 교신 방해를 초래하며 조업 안전에 큰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공급인증서를 통해 발전량에 비례해 보조(가중치)를 받음으로써 경제성을 확보하지만 보조금의 비중이 판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 순수한 경제적 타당성은 의문이며 해상풍력의 추진이 수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이익형량)도 미흡하다는 의견이다. 해상풍력 추진으로 영향을 받는 수산업의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효과와 수산물 유통, 가공, 판매 등 후방산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제적 가치에 대한 평가도 미흡하다.

법제도적 문제
법제도적 측면에선 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해상풍력 입지 문제를 꼽는다.
실질적 이해관계자인 어업인이나 어업인단체(수협)의 의견 수렴 절차가 없으며, 단지 1회에 그치는 공청회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법률에 따른 보상과 지원이 아닌 수용성 확보를 위한 발전사업자의 임의적 금전 지원을 통한 회유로 찬성 어업인과 반대 어업인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입지 결정 시 어업활동, 해양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풍량, 계통연계 등 경제성을 위주로 사업자가 주도해 입지를 결정하는 것도 문제다. 이러한 부실한 입지 검토로 군사훈련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해양공간계획 수립권자인 시·도가 해상풍력을 위해 편파적으로 지역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해양공간계획은 지속 가능한 해양공간 이용을 위해 9가지 용도구역으로 구분해 관리하는 해수부의 해양공간관리 핵심 정책이다.


해양공간 특성 평가를 통해 어업활동이 활발한 해역은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함이 원칙이나 일부 지자체(전남, 울산, 인천 등)가 해상풍력 예정지 전체를 어업활동 여부에 상관없이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해수부를 압박하고 해양 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지연시키고 있다.

7·17 정부 제도 개선책 발표
7·17 정부 제도 개선책 발표에 따른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행정절차 간소화 추진과 탈법행위의 만연이다.
산업부는 덴마크, 영국, 대만 사례를 벤치마킹해 해상풍력 관련 26종의 인허가를 통합 처리하는 기구 설립을 골자로 하는 풍력발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절차 간소화를 명목으로 해상교통 안전진단 및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와 같은 해수부의 고유권한이 침해되고 해양환경성 검토를 배제하고 있다. 또 구체적 세부 이행지침 마련 없이 제도 개선 방향만 성급하게 발표해 지자체, 민간업자들의 탈법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다.


7·17 대책 회피 목적으로 지자체는 경쟁적 사업계획 발표, 임의적 미관협의체 구성, 각종 협약·약정 체결을 서두르고  민간업자는 조기 착공을 위해 주민과 어업인을 대상으로 금품 살포와 회유, 협박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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