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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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안 반대”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1.06.2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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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연·한수총·한여련, 국회의원 찾아 건의서 전달
해상풍력 건설 인허가 절차 간소화 규정 삭제 요구

어업인들이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안 추진에 반대한다며 국회의원들에게 찾아가 건의서를 제출했다.

지난 16일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과 강신숙 수협중앙회 상무, 서재창 영광군수협 조합장, 김청룡 목포수협 조합장, 김덕철 통영수협 조합장 등은 김원이, 김정재, 서삼석 의원을 만나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안에 대한 어업인들의 입장을 건의했다.

이들은 “해상풍력은 광범위한 해양공간을 장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해 해양생물의 서식지 파괴, 화학물질 누출, 소음 진동, 전자기장 발생 등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그런데도 특별법안은 제13조 전략환경영향평가, 제19조 환경영향평가, 제20조 해역이용협의(평가) 면제 또는 간소화 규정을 신설해 해양환경 파괴를 용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간소화 조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특별법안의 제15조 제4항 발전지구 지정 시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른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 의제하고 있는 것에 대해 “특별법안은 해양수산부와 협의 절차 없이 발전지구 지정만으로 해양공간 계획법상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 의제해 민간사업자의 무차별 선점식 개발행위를 용인하고 해양공간의 합리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어 이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해양공간계획은 과거 무분별한 선점식 해양이용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돼 2019년 4월 입법화된 우리나라 해양공간관리의 최상위 계획이다.

민간사업자들이 무차별적으로 입지를 선점해 군사훈련구역, 국립공원구역까지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대부분이 어업활동이 활발한 해역으로 해양공간계획에 따라 전면적 입지 재검토가 절실하다는 것.

이어 법안 제21조 해양교통안전진단, 습지보호지역 행위 승인 통합 처리도 문제로 꼽았다.

특별법은 해상교통안전진단, 습지보호지역 행위 승인을 개발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통합 처리하게 해 해상교통안전 무시 및 습지보호지역 보전 의무 위반을 초래할 수 있다.

국내 연안의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은 주위에 통항하는 선박의 전파 교란을 야기함은 물론 안개 등 기후 악화 시 충돌에 따른 선박의 침몰 파손 위험이 높다. 또한 습지보호지역은 해양생물의 보고로 국제협약에 의해 보존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 시 침해 최소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제14조 주민수용성 확보 조항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특별법안은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을 구분하지 않고 민관협의회 구성, 운영의 근거만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포괄 위임하고 있어 사업자 또는 찬성 주민 위주 구성을 허용할 경우 민관협의가 사업 추진을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법 등 관련 법률에서 과거 육상 위주의 개발사업에 따라 의견 수렴 대상을 지역주민으로 규정하고 있어 민간사업자들이 이를 악용해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을 배제하고 금품 살포 등을 통해 지역주민을 회유·협박해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7·17 발전방안에서 지구별수협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의 민관협의회 참여 및 사업 여부 결정을 명시했으므로 제14조 2항에서 실질적 이해관계인 중심으로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는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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